[사설] 한국당, 한유총 백기투항에도 ‘유치원 3법’ 몽니 부리나

[사설] 한국당, 한유총 백기투항에도 ‘유치원 3법’ 몽니 부리나

입력 2019-03-05 17:48
수정 2019-03-0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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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성난 여론과 정부의 강경 대응에 견디지 못하고 하루 만에 개학 연기 투쟁을 철회하면서 어제 전국 사립유치원 3875곳 중 한 곳도 빠짐없이 모두 정상적인 학사 과정을 시작했다. 가슴 졸였던 학부모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언제 또 같은 일이 반복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참에 한유총이 더는 아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집단행동을 일삼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투명한 회계 처리 등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이는 ‘유치원 3법’의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상보다 강한 비판 여론에 한발 물러섰지만, 유치원 3법 반대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접은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교비를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졌고, 이에 유치원 3법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회계 처리 방식과 교비 유용시 형사처벌 조항에 반대하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입법이 무산됐다. 국민 여론은 아랑곳없이 한유총 편에 서서 그들의 대변인을 자처했던 한국당이 이제 와서 “모든 문제는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국회는 연말에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빨리 입법에 힘을 모아야 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걸린다. 그때까지 유치원 3법 처리를 미룰 이유도, 여유도 없다. 한국당이 적극 입법에 나서야 한다.

2019-03-06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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