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난장판 국회, 여야 정치적 해법 모색하라

[사설] 난장판 국회, 여야 정치적 해법 모색하라

입력 2019-04-26 15:47
업데이트 2019-04-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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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서 사흘 째 난장판 ‘동물국회’가 재현됐다.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25일에 이어 26일에도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여야 4당은 해당 안건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했지만 한국당의 ‘육탄방어’에 막혀 성사되지 못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접수돼야 할 국회 본관 7층 의안과에서는 인편으로 법안을 제출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한국당 당직자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한번 혼나볼래”, “징역에 넣어라”는 등의 막말도 오갔다. 한국당이 의안과 문을 걸어 잠근 채 사무실을 점거하자 이를 열기 위해 장도리와 망치 등 공구들이 동원되면서 ‘빠루’(노루발못뽑이) 공방도 펼쳐졌다. 민주당은 육탄방어를 펼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에 대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한국당 역시 특위 위원 교체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무력 행사를 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 자체가 전부 불법이고, 이를 막는 것은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은 2012년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에 담긴 절차라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날치기와 육탄 저지가 오가는 국회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제도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는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 개혁 과제인데다 한국당 역시 당초 도입에 합의한 사안이다.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행태는 공당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무리하게 특위 위원을 교체한 바른미래당 역시 문제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사·보임은 질병 등에 따라 위원회 활동이 곤란한 경우로 사·보임을 제한한 현행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 패스트트랙이 강행되더라도 향후 사보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벌어진다면 무효 논란이 일 수 있다.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안 등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법안 처리에만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며칠 더 대화하는 게 불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앞으로도 얼마든지 정당 간 협의가 가능하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퇴로를 열어주고, 한국당은 조건 없이 농성을 풀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제안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극단적인 대립은 국민들의 정치 불신만 가중시켜 정치인들이 설 자리만 좁힌다는 사실을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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