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유지하되 표현규제는 개선해야

[사설]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유지하되 표현규제는 개선해야

입력 2019-04-30 22:32
업데이트 2019-05-01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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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가 ‘인권침해’라며 관련법 개정을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교육부, 중앙선관위에 그제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직 수행 영역에 한정하는 것으로 기본권 주체인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까지 금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4월 전교조가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사법 조치 중단을 요구하며 진정한 데 따른 것으로, 인권위는 2006년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확대를 권고했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복무규정·지방공무원법·경찰법·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적 의사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인권위 취지는 이해하나 국내 정치 현실과 선거문화의 수준 등을 감안하면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허용 권고는 신중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나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 게다가 이번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청와대 비서관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차관과 담당 과장 등이 경질되거나 한직으로 인사 조치되는 마당에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면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특정 정파의 간섭에 호응하는 정치적 판단만 난무할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1960년 3·15 부정선거가 계기였다. 정치 권력의 정파적 이해에 따라 공무원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직업공무원제 도입과 함께 마련한 행동규범의 가치는 지금도 유효하다. 다만 공무원이 세월호 참사 등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만큼 허용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2019-05-0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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