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층간 소음 부실시공됐다니

[사설]새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층간 소음 부실시공됐다니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19-05-03 14:34
업데이트 2019-05-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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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들은 사전 인정 때보다 낮은 등급의 바닥구조를 쓰고, 평가기관은 데이터를 조작해 측정 성적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감사원이 지난 해 말 입주 예정이던 공공·민간 아파트 191세대에 대해 층간 소음 문제를 감사한 결과다. 층간 소음 민원이 갈수록 늘고, 그로 인해 살인사건까지 벌어지는 현실에서 시공사들과 평기기관들의 짬짜미 행태에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감사원의 측정 결과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세대 중 114세대(60%)가 최소 성능 기준에 못미쳤다. 6개 민간아파트 65세대 중에서는 72%인 47세대가 기준에 미달했다. 층간 소음 최소성능기준은 층간바닥이 경량(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은 58㏈, 중량(부드럽고 무거운) 충격음은 50㏈ 이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결과는 LH와 SH는 물론 민간 시공사들이 비용을 줄이려고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바닥구조의 마감재 강도를 기준에 미달되게 시공했기 때문이다. 일부 아파트 현장소장과 공사감독관은 퇴직 직원의 부탁을 받고 성능인정서가 없는 자재를 시공토록 묵인해줬다고 한다. 사후 평가도 엉터리였다. 준공 시점에 13개 공인측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성능측정 성적서 205건 중 관련 기준에 맞춰 측정한 것은 28건에 불과했다. 시공사는 부실시공을 하고, 이를 걸러내야 할 평가기관은 이를 대부분 눈감아준 것이다.

국민의 60%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현실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된 지 오래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조사에 따르면 층간 소음 민원도 매년 급증 추세다. 2016년 1만 9000여건에서 2017년 2만 3000여건, 지난해 2만 8000여건으로 늘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폭력사건이 빈발하고, 이웃간 살인사건까지 매년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감사원이 통보한 대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제대로 확인할 수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시공과 평가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비록 시공 후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재시공을 의무화하거나, 입주민에게 합당한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사후에라도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부실시공과 엉터리 평가가 근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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