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주여성 절반이 맞고 사는데 다문화사회 되겠나

[사설] 이주여성 절반이 맞고 사는데 다문화사회 되겠나

입력 2019-07-08 23:32
업데이트 2019-07-09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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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이 남편의 무차별 폭력에 노출된 동영상이 지난 6일 공개돼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아들이 보고 싶다는 남편 소원을 들어주러 지난달 함께 입국한 두 살배기 아들이 울면서 이 장면을 지켜봤다는 사실은 더욱 참혹하다. ‘아내의 한국말이 서툴러서 폭행했다’는 남편의 변명에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다. 소통이 간절했다면 아내의 한국말이 서툴다고 분노하기보다 남편이 베트남말을 배우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지 않겠나. 다른 나라 출신의 배우자와 가정을 꾸리고는 해당 국가의 문화나 언어 등에 무심한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자 성(性)차별이다.

2007년부터 10년간 폭행 등으로 사망한 결혼이민 여성이 19명이라고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밝혔다. 언론 보도 등에 알려진 사건 기준이라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지난해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는 더 참담하다. 결혼이주 여성 중 가정폭력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42.1%나 된다. 또한 가정폭력 시 도움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있다’(119명)는 답변보다 ‘없다’(149명)는 응답이 더 많았다. 결혼이민 여성은 체류 연장, 귀화 등에서 제도적으로 배우자에게 종속된다는 점에서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한 국제결혼은 2만 2700건으로 지난해 신고된 전체 혼인의 8.8%를 차지한다. 국제결혼 10건 중 7건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73.2%)이고 그중 베트남 여성(38.2%)이 가장 많다. 다문화가구는 31만 8917가구(2017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36만명(2018년 말 기준)으로 대구시 인구 249만명에 육박한다. 이미 한국은 다문화사회인데 그에 대한 준비는 거의 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이번 폭행으로 폭로됐다. 제대로 된 다문화사회라면 결혼이민 여성과 그 자녀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와 사회적 배려가 선행돼야 한다.

2019-07-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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