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위증 논란, 가볍게 볼 일 아니다

[사설] 윤석열 위증 논란, 가볍게 볼 일 아니다

입력 2019-07-09 22:12
업데이트 2019-07-1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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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의혹을 받자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 관련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도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탐사보도채널 ‘뉴스타파’가 2012년 12월 윤 후보자와의 통화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급반전했다.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이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대검 중수부 연구관을 지낸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 서장을 소개한 적이 있다”고 한 윤 후보자의 음성이 보도된 것이다.

윤 후보자는 “7년 전 일에 대해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면서 “사건 선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시켜 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변호사법 27조 위반 여부가 문제인데 윤 후보자는 “변호사법상 지휘 라인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도덕적으로 얘기하려 해도 사건 수임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쟁점을 사실관계에서 ‘소개’와 ‘선임’의 차이를 가리는 법률적 문제로 옮기는 발언이지만, 그럼에도 음성파일이 공개된 뒤에서야 ‘선임’시킨 적이 없으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 윤 후보자는 그제 내내 위증을 한 셈이 된다.

윤대진 검찰국장이 어제 윤 후보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언론에 거짓 발언을 했다며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나였다”고 해명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윤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어야 했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법정이 아니다. 법을 수호할 의지뿐 아니라 법의 정신까지 사회에 투영시켜 정의의 칼을 휘두를 도덕성과 자질을 갖췄는지를 국민 앞에 제시하는 자리다. 작은 거짓말이 큰 정치적 문제의 단초가 되는 것을 경험해 온 국민은 검찰 수장 후보자의 위증 논란이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

2019-07-1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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