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혈세 낭비한 자치단체에 경종 울린 대법원 판결

[사설] 혈세 낭비한 자치단체에 경종 울린 대법원 판결

입력 2020-07-30 20:26
수정 2020-07-3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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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그제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전직 용인시장과 공무원 등 30여명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자체(장)의 예산 낭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이고, 또 2005년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된 후 민간투자사업도 주민소송의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용인경전철은 1996년 사업 초기부터 예산 낭비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당시 용인시장과 시의회,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했다. 2004년 교통연구원은 하루 평균 이용객을 16만 1000여명이라 교통 수요를 예측했다. 하지만 용인시가 2010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수요를 재예측한 결과 하루 평균 3만 2000명에 불과했고, 2019년 실제 이용객은 하루 3만 3079명에 불과했다. 전직 용인시장 등과 한국교통연구원이 이용객을 무리하게 부풀렸고, 사업 시행 때는 시의회의 의결도 건너뛰었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지만 최소 수입 보장 비용 등을 요구하는 시행사와의 소송으로 용인시는 8500억원을 물어 주고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 295억원도 지급했다. 지난해도 경전철의 실제 수입은 90억원에 불과해 200억원 상당을 시예산으로 물어 줘야 했다. 혈세 낭비가 지속되는 것이다. 용인 시민들은 결국 지자체의 예산 낭비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2013년 10월 전직 시장 3명 등을 상대로 1조 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주민소송단이 요구한 배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나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에 일대 경종이 될 것임은 틀림없다. 선거 때마다 예산 낭비성 사업이 부지기수다. 이런 선심성 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한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오후 2시,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에서는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인 정한용 씨와 대담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인사들도 추천사를 통해 유 의원의 문제의식과 실천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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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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