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접수된 정정순 체포동의안, 제 식구 감싸기 안 된다

[사설] 국회 접수된 정정순 체포동의안, 제 식구 감싸기 안 된다

입력 2020-10-06 17:48
수정 2020-10-07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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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그제 정부로부터 접수했다. 정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따라서 이번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만약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다면 이후 최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앞서 청주지검은 8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정 의원이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응하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청주지법은 이튿날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1948년 제헌의회 이후 20대 국회까지 모두 57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국회는 13건만 가결했다. 16건은 부결했고 철회 3건, 표결을 않고 폐기한 것도 25건에 이른다. 20대 국회에서도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고, 같은 당 최경환·이우현 의원 체포동의안은 임시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민주당이 ‘거여’(巨與)의 힘으로 이번에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국민들 사이에서 “고작 ‘방탄국회’나 하는 것이냐”는 원성이 쏟아질 게 뻔하다.

국회 사무처가 지난 5월 국민 1만 58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대 국회 좋은 입법 1위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처리 결과야말로 의원들이 특권을 제대로 내려놓는지 진정성 여부를 가늠해 볼 척도가 될 것이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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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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