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이익공유제’, 자율참여 유도해야

[사설] ‘코로나 이익공유제’, 자율참여 유도해야

입력 2021-01-12 17:06
수정 2021-01-13 0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난극복 기업 사회책임 필요하나
정부, 재정 확대해 추가로 책임져야

여당이 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경제적 양극화를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그제 “코로나로 많은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자”고 제의했고, 어제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익공유제는 20대 국회에서 입법화 시도가 있었고 21대 국회에서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입법을 약속했지만,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주춤했었다. 기업이 노력해 얻은 이익의 공유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자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약자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엄혹한 현실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권을 침해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세 번째 대유행에서는 버티다 못해 끝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일거리가 사라진 일용직 노동자 등의 신음소리도 높아지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국민 소득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을 보면 최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 감소는 17.2%이다. 일부 고소득층들은 부동산값 급등과 주식시장 활황으로 자산소득이 크게 늘었다. 코로나19가 누구나의 불행이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분담해 극복하려는 노력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동체 간의 연대감과 협력 의식을 확산시킨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연대와 협력이 방역에도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시대에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대기업이나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나 비대면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협조를 기대하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의 1차 책임 주체는 정부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영업권 금지에 합당할 만한 보상을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후에 자발성과 호혜성에 기초해 기업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처럼 반강제적으로 기업을 몰아친다면 그 취지와 효과는 탈색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재정으로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은 채 기업과 고소득층에 고통 분담을 강요한다면 사회 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이익공유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금융 혜택 등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고통 분담의 정신에 합치된다.

2021-01-1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