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타임오프’보다 사업장 차별 철폐가 우선 아니었나

[사설] ‘타임오프’보다 사업장 차별 철폐가 우선 아니었나

입력 2022-01-05 20:44
수정 2022-01-0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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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타임오프제 도입 촉구 시위. 국회 환노위 소위는 4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도입을 담은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연호 기자
지난달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타임오프제 도입 촉구 시위. 국회 환노위 소위는 4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도입을 담은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연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그제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타임오프’에 관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긍정적 입장을 밝힌 터라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는 그 기간 중 휴직해야 했고 보수 지급도 금지됐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를 차별하는 법 개정을 미뤄선 안 된다”며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공무원·교원 노조의 타임오프가 일부 필요하다지만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 노동자를 차별하는 대표적인 법인 근로기준법은 그대로여서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360만 노동자들은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유급휴가 등도 없다. 2019년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달 중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개정안은 아직도 소위에 계류돼 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기본법이다. 이 기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보다 신분과 복지가 보장된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 전임자가 우선이란 말인가. 국회는 아무리 후보 공약이라도 우선순위를 따져 보호가 더 필요한 계층을 위한 법부터 논의해 통과시켰어야 마땅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공무원·교원 노조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공무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공무원 수가 늘고 공무원 노조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세금 내는 국민 입장에선 공무원·교원 노조의 타임오프가 보다 엄격하게 운용됐으면 한다.

2022-01-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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