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해 11월 15일 취임식을 갖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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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권한 또는 직무 범위는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감사원법 제2조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감사원의 이번 감찰이 원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청와대 비서관의 감사위원 내정설’이 발단이 된 것이라니 더욱 우려스럽다. 청와대 눈치를 본 결과라면 그동안 쌓은 감사원과 그 구성원의 자긍심에 심각한 손실을 입힌 것과 다르지 않다.
청문회 당시 야당 의원은 ‘내부자 제보’를 근거로 감사원장 후보자가 청와대 비서관을 감사원 특정 자리에 앉힌 뒤 추후 감사위원으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부인에도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사무총장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며 자신의 6개월치 통화내역을 제출하고 국장 이상 간부들의 ‘솔선수범’을 당부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내부 기강을 잡을 필요가 있었다”고도 해명했다는데, 이런 행태가 바로 ‘갑질’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른다는 뜻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의 통화내역 제출 요구는 사생활 보호 등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상의 직권남용이다.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가 있다면 관련 절차에 따라 감찰하거나 수사 의뢰하면 된다. 내가 먼저 결백을 보여 줄 테니 너희들도 따라서 죄 없음을 증명하라는 식의 낡은 권위주의에서부터 벗어나기 바란다.
2022-01-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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