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먹튀’ 론스타 10년 소송, 정책 허점 면밀히 짚어야

[사설] ‘먹튀’ 론스타 10년 소송, 정책 허점 면밀히 짚어야

입력 2022-08-31 22:28
수정 2022-09-0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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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은 이자를 포함해 3000억
취소신청으로 혈세 유출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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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 론스타 분쟁 관련 정부 입장 발표
한동훈 법무장관, 론스타 분쟁 관련 정부 입장 발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 8. 31. 뉴스1
한국 정부와 벨기에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국제투자 분쟁을 심리한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판정부가 론스타가 청구한 6조원대의 손해배상금 중 4.6%인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31일 판정했다. 이를 수용하면 이자(185억원)를 포함해 3000억원의 혈세가 드는 결정이다. 1조원 이상의 배상 결정이 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던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선방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있지만 3000억원 역시 막대한 규모가 아닐 수 없다. “비록 론스타 청구액보다 감액됐으나 중재판정부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 피 같은 국민 세금이 한 푼도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브리핑 발언대로 엄정 대응할 일이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2007~08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매각하려 할 때 정부가 부당하게 승인을 지연해 매각이 무산됐는지와 2011~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매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했는지, 한국-벨기에·룩셈부르크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위반한 자의적 과세였는지 여부였다. 중재판정부는 이 중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매각 과정에서의 한국 금융당국의 승인 지연이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의무를 일부 위반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당시 매각 승인이 늦어진 것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나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으로, 중재판정부 내부에서도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었다고 한다.

국제적 투기자본인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손배 소송을 한 것은 터무니없다. 2003년 9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매각으로 4조원의 이익을 챙겼다. 사실상 ‘먹튀’나 다름없었다. 공적 기능을 가진 외환은행을 국제 투기자본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의 그늘 속에서 허덕이던 정부가 그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국민을 설득했던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론스타 매각의 적정성을 지금 잣대로 재단하긴 어려운 일이나 10년에 걸친 이번 소송은 정책 결정의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지느냐에 따라 국익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준다. 정부가 이번 결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하기로 한 만큼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등 부당 행위를 적극 부각해 성과를 이끌어 내기 바란다.

2022-09-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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