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포안 가까스로 부결, 李대표 물러나라는 뜻이다

[사설] 체포안 가까스로 부결, 李대표 물러나라는 뜻이다

입력 2023-02-28 01:23
업데이트 2023-02-28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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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표 표 단속 불구 30명 안팎 이탈
대표직 사퇴로 선당후사 자세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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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투표함에 넣는 이재명 대표
투표용지 투표함에 넣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투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에 대한 어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의 무더기 이탈표가 쏟아졌다. 표결에 참여한 297명 가운데 139명이 찬성하고 138명이 반대, 9명이 기권(무효 11표)하며 체포안은 가결 정족수에 10표 모자라 부결됐지만 민주당 의석이 169석인 점을 감안하면 30명 이상이 부결에 동참하지 않은 것이다. 당초 큰 표차로 부결 처리될 것으로 점쳐진 예상을 크게 벗어난 결과다. 이 표결 결과의 함의는 분명해 보인다. 이재명 대표가 더이상 민주당의 ‘짐’이 돼선 안 된다는 당내 선당후사 여론이 적지 않음을 입증해 보인 것이다. 한마디로 이 대표가 대표직 사퇴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하겠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당 대표라도 법을 어긴 의혹이 있다면 상응한 수사와 형사 절차를 밟는 게 순리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수천억원대의 특혜를 몰아주고,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을 유치하면서 인허가 특혜를 줬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소환조사 때마다 서면진술서만 제시하고 입을 닫는 등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쌍방울 대북 송금’과 ‘백현동·정자동 특혜’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와 맞서야 한다. 언제까지 민생은 포기한 채 ‘방탄’에만 매달릴 것인가. 체포안 표결에 앞서 이 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내고 별도 모임을 갖는 등 표 단속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이런 결과를 받아 들었다. 겉보기와 달리 당내 반발이 적지 않음을 보여 준 것이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 선출 당시 ‘정치탄압 등이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이 대표 본인이 당무위원장이어서 ‘셀프 면죄부’도 가능하다. 여러 중대 혐의로 기소된 야당 대표가 하루 걸러 재판정에 피고인으로 선다면 이는 당을 불구덩이로 밀어 넣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대표직 사퇴로 당의 부담을 덜어 줄 시점이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2023-02-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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