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자율’도 좋지만 ‘공정’ 확보돼야

[사설]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자율’도 좋지만 ‘공정’ 확보돼야

입력 2023-05-12 00:49
수정 2023-05-12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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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3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3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해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자율 규제안을 내놨다.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갑질을 하고, 검색 및 추천 서비스를 불투명하게 운영해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엄정한 규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간 기구의 자율 규제가 갖는 의미가 작지 않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실효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율 규제안은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부당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검색·추천 기준과 수수료 및 광고료 등 대가 여부를 공개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관건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느냐다. 일례로 검색·추천 기준은 사업자의 영업 비밀 침해와 이용자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부분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둔 셈이다. 주기적으로 규제 원칙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시정을 권고하고, 개선 결과를 확인한다지만 자율 규제인 만큼 이를 어기더라도 강제적인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보듯 독과점 플랫폼의 폐해는 해당 기업의 선의에만 기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관련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행 공정거래법 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 중이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플랫폼 업계의 자율 규제가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나서는 길밖에 없을 듯하다.
2023-05-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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