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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폭력 시위의 공권력 유린, 이참에 끊어야

[사설] 불법폭력 시위의 공권력 유린, 이참에 끊어야

입력 2023-05-25 01:14
업데이트 2023-05-25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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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에서 열린 ‘심야 집회시위 금지’ 법개정 관련 당정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24일 국회에서 열린 ‘심야 집회시위 금지’ 법개정 관련 당정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정부와 여당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하면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와 시위도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어제 이런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마련해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6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광화문 노숙집회를 계기로 나왔다. 당정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집회 금지 관련 입법도 이참에 손질하고 사생활 침해를 유발하는 집회·시위의 과도한 소음 기준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움직임에 당장 야당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한다. 헌법에 신고제로 규정된 집회·시위가 허가제 형식이 돼 집회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집회와 표현 자유의 시민 기본권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이런 우려는 백번 거듭해도 모자라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의 집회 자유가 다수 사회구성원들의 기본권을 무차별 침해해도 무한 보장될 수는 없다. 한밤중 술판과 노상 방뇨, 출퇴근길을 아예 막는 건설노조 집회에 시민들은 “국가가 있느냐”는 한탄을 쏟았다.

건설노조의 술판 집회는 그동안 불법집회를 막는 법제도가 명확히 정비되지 않은 탓도 크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해 뜨기 전이나 진 후에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는 집시법 10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4년에는 새벽시간대 시위 금지를 합헌이라 했다. 이런 애매한 규정을 법 개정으로 바로잡지 않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불법집회를 키운 셈이다. 헌법에 보장된 시민 자유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집회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2023-05-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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