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규제 혁파’ 가로막은 장벽, 국회
‘타다’ 이어 혁신 싹 자른 책임 물어야
“플랫폼 의한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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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심각하던 2020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성과는 컸다. 3년간 국민 1300만여명이 3800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환자 안전과 무관한 경미한 실수 몇 건 말고는 단 한 건의 의료사고도 없었다. 그렇지만 코로나 상황이 수습되면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축소했다. 우리 현행 의료법에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이상일 때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시범사업의 결과는 이미 예견돼 있던 바다.
코로나 기간 이용자의 99%가 초진이었는데 초진을 금지시켰고 약 배송도 막았다. 게다가 비대면 진료 요청을 의료기관이 거부하는 진료 취소율도 갈수록 높아 간다. 30일 이내 같은 질병으로 같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재진’에 해당하니 골치 아픈 진료를 외면하려는 의사들이 늘 수밖에 없다. 이러는 사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30여곳 중 10여곳이 사업을 접었다. 약사들 반대에 원격 약 처방을 중단시키고 의사들을 달래느라 진료 수가는 30%나 높여 준 결과가 석 달 만에 이 지경이다.
약사·의사 출신 의원들이 업계 방패막이로 규제 대못을 쳐 주고 있는 국회 탓이 말할 것도 없이 가장 크다. 비대면 진료 이용자의 75%가 다시 이용하려는 의료서비스가 직역이기주의와 짬짜미한 국회 때문에 벼랑에 섰다.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도 못 넘고 있다. 규제완화는커녕 약 배송 금지, 재진 원칙을 아예 법으로 못박을 궁리마저 하는 모양이다. 공유승차 서비스 ‘타다’를 주저앉힌 국회가 기득권을 업고 또 혁신의 싹을 자르는 중이다. 앞서 가기는커녕 세계 흐름을 좇지도 못한다. ‘킬러 규제’를 줄여 경제를 살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다짐마저 공허해진다.
2023-08-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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