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들썩거리는 전세, 임대차법 개정 적극 검토해야

[사설] 들썩거리는 전세, 임대차법 개정 적극 검토해야

입력 2024-06-13 04:41
수정 2024-06-13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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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들썩
전셋값 들썩 서울 등 수도권의 전셋값이 1년째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전셋값 흐름이 심상치 않다. 사진은 전세 매물이 게시된 서울의 한 부동산 업소 모습.
뉴스1
전셋값이 불안하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가 0.10% 오르며 지난해 6월 상승 전환한 뒤 1년째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5.54%에 이른다. 같은 기간 경기 5.92%, 인천 2.61%로, 상승 흐름이 수도권 전체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다음달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에 따른 4년(2+2년) 만기가 순차적으로 돌아오고, 향후 신규 입주 물량까지 크게 줄 예정이어서 자칫 ‘전세대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전셋값 상승은 공급과 수요 불일치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된 임대차 2법의 영향도 적지 않다. 임대차 2법은 2년인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임차인 뜻에 따라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전세 물량 실종과 4년치를 한꺼번에 올리려는 임대인들의 심리 등이 겹치면서 2020년 7월 첫 시행 이후 전셋값이 폭등하는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다음달부터 갱신권을 행사한 계약(2+2) 만기가 순차적으로 돌아오면서 전셋값 상승 흐름이 가팔라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임대차 2법이 전세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왜곡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셋값 폭등 등 임차 기간 4년 보장의 역기능이 더 크다면 당연히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시장 변동폭을 줄일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이나 갱신권 행사 조건 등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내년엔 수도권 신규 입주 물량이 5만 가구 이상 감소하는 등 ‘공급절벽’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공공주택의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등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길 바란다.
2024-06-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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