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첨단산업의 안전 외면 실상 드러낸 화성 참사

[사설] 첨단산업의 안전 외면 실상 드러낸 화성 참사

입력 2024-06-25 04:05
수정 2024-06-25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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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어 들어가는 구급차
줄지어 들어가는 구급차 24일 경기도 화성의 리튬이온전지 제조 업체 화재 현장에 구급차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화성 전곡해양산업단지의 리튬이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불이 나 사망 등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온 국민의 가슴을 다시 내려앉게 했다. 그동안 대형 사고 때마다 ‘안전한 사회’를 부르짖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것이 모두 공염불이었다는 자괴감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는 화재 위험이 높고 진화도 어려운 리튬이온전지 제조 시설에서 일어났다. 우리 사회가 첨단산업이 안겨 주는 고부가가치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을 뿐 고위험 제조 시설에 마땅히 수반돼야 할 안전관리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리튬이온전지를 쓰는 휴대전화가 작은 충격에도 폭발하는 모습은 그동안 각종 뉴스에 수도 없이 비쳐졌다. 전기차의 경우에도 갑작스러운 화재가 잦고, 일단 불이 나면 일반적인 진압 장비로는 좀처럼 불길을 잡기 어렵다는 것은 이제 어린아이도 아는 상식이다. 이번에도 소방당국은 159명의 인력과 67대의 장비를 동원했음에도 진화에 크게 애를 먹었다. 리튬이온전지 화재는 내부 손상에 따른 과열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화성 화재는 리튬이온전지 3만 5000개를 쌓아 놓은 건물 2층에서 전지 한 개가 불꽃을 내뿜으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연쇄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으니 위험을 예상치 못했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화재 당시 건물 내부에서 일하던 근로자는 67명이었다.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6시 30분 현재 사망 22명, 중상 2명, 경상 6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사고 수습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가리고 있다. 우리는 언제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사회’에서 벗어날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
2024-06-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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