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상자산 ‘빚투’ 과열 속… 과세 유예 논의는 신중해야

[사설] 가상자산 ‘빚투’ 과열 속… 과세 유예 논의는 신중해야

입력 2024-11-26 00:33
수정 2024-11-2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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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2025년 도입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1년 도입키로 했다가 두 차례 유예된 바 있는 제도다. 사진은 비트코인 이미지.  서울신문DB
정부와 국회가 2025년 도입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1년 도입키로 했다가 두 차례 유예된 바 있는 제도다. 사진은 비트코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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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논의 중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아야 한다”며 과세 유예를 주장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과세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래저래 저울질되다 결국 여야 합의로 폐지된 것처럼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 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다.

이 사안이 과연 “청년 자산 사다리” 운운하며 접근할 일인지는 여러모로 의문이 든다. 지난해 56조원, 올해도 30조원 이상의 세수 부족을 겪는 상황에서 이런 명분으로 과세를 미루는 것이 합당한지 따져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600만명이 넘는 투자자를 보유한 세계 3위 규모의 가상자산 시장이다. 그런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은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당장 문제가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은 가상자산 수익에 과세하고 있다. 이 국가들이 가상자산을 새로운 세원으로 활용하는 동안 한국만 ‘준비 부족’을 이유로 계속 뭉그적거리는 중이다. 과세 체계가 미흡하다는 정부의 해명은 유예가 반복되면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내년 시행 계획을 철회하고 2027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암호화 자산 보고 규정’ 시행까지 기다리자는 의견도 또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이미 두 차례 연기됐다. 정부·여당은 2년 더 유예하자고 하고, 야당은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지금의 코인 시장이 증시 거래 대금을 추월할 정도로 이상 과열된 사정도 짚어 봐야 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가격이 단기 급등하고 변동성이 크므로 불공정 거래에 중점을 두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코인 시장을 증시처럼 취급해서는 곤란하다. 경제의 선순환에 주식시장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가상자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빚투’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는 과세 유예는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
2024-11-26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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