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유가족들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무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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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참사의 실체가 밝혀질수록 충격은 커진다. 활주로 끝단의 로컬라이저(착륙유도 안전시설)가 흙으로 덮인 콘크리트 구조물이란 사실이 확인됐다. 항공기 충돌 시 쉽게 부서지게 한 국제기준과는 거리가 멀었다. “여수·포항공항도 마찬가지”라는 국토교통부의 해명은 어이없이 들린다. 전국 공항의 안전관리 점검이 한시가 급하다.
로컬라이저 지점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했는지도 쟁점이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국제기준의 최소 의무 기준인 90m는 충족하지만 권고 기준인 240m에는 미치지 못한다. 활주로 끝에서 로컬라이저까지는 착륙대 60m를 포함해 약 250m 거리를 두었다. 국토부는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어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면서 시설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설계 지침상 로컬라이저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설정해야 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구조물 안전뿐만 아니라 운영 관리도 문제다. 무안공항은 조류 충돌 발생률이 전국 1위임에도 퇴치 인력은 김포공항의 6분의1 수준인 4명에 불과했다. 전국 14개 공항 중 최소 6곳에 콘크리트 방식 로컬라이저가 설치됐고 양양과 청주는 10년 넘은 노후 조류 퇴치 장비를 사용한다. 항공사의 안전 불감증도 심각했다. 사고 항공기는 48시간 동안 13차례나 운항했다. 제주항공의 3분기 월평균 운항시간은 418시간으로 국내 항공사 중 가장 길었다. 평균 기령도 14.4년으로 가장 높았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항공안전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재점검이 절실하다. 안전 시설물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편하고 관련 인력과 장비도 보강해야 한다. 항공사들의 무리한 운항과 부실 정비를 막기 위한 감독 또한 강화돼야 한다.
2025-01-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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