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삶이 있는 저녁’을 걱정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다수 존재한다는 현실은 서글프기 그지없다. (중략) 빈부나 사회적 지위,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저한 여명(餘命)의 격차로 이어지는 사회는 암울하다.(98~100쪽)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어떤 양형 이유’(2019, 김영사)는 박주영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자신이 쓴 판결문 속 양형 이유를 통해 법정을 거쳐 간 수많은 사람과 사건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다. 한 선박건조 현장 산재 사건 판결문을 통해 잔혹한 ‘위험의 외주화’ 구조와 하루 평균 노동자 다섯 명이 사망하는 현실을 개탄했다. 이 판결문을 쓰고도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발전소 김군이 세상을 떠났다는 답답함도 덧댔다.
2021년 다시 읽은 문장이 택배 노동자들의 목소리와도 겹쳐 들린다. 나의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누군가의 삶이 있는 저녁이 희생될 수 있음이 이렇게 가까이 와닿는다는 게 무섭고 서글프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1-01-2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