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공돌봄, 다른 해답을 찾아야 할 때

[기고] 공공돌봄, 다른 해답을 찾아야 할 때

입력 2024-05-22 00:41
수정 2024-05-2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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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가 의결됐다. 동시에 ‘공공돌봄’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은 공공의 돌봄성을 높이고자 설립됐다. 또한 좋은 일자리가 좋은 서비스를 담보한다는 생각으로 종사자들의 처우 또한 개선했다. 그러면 서사원은 공공돌봄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가.

서사원 돌봄 종사자는 같은 시간 동안 일하는 민간 요양보호사와 비교해서 1.6배 높은 급여를 받는다. 하지만 3대 틈새 돌봄(와상, 정신질환, 중증치매)서비스 비중은 2023년 4%(152명), 2023년 전체 돌봄서비스에서 주말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1.6%, 야간 서비스는 3건에 그쳤다.

나아가 서사원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인해 근무일이나 근무 시간을 변경할 때 노조와 종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질병 휴직 최대 2년 동안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는 점, 조합원 10인 이상 인사 시에는 반드시 노조와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조항 등은 서울시 다른 산하기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서사원이 서비스 제공보다는 종사자 편의에 치우쳐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서울시의회가 이런 상황을 좌시한 것은 아니다. 10대 의회 때부터 서사원이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관이 돼야 하며 민간과 차별화되는 서사원만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11대 의회가 들어선 후에도 서사원의 공공성 부재와 공급자 중심의 운영은 끊임없이 지적됐고, 그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안이 요구됐다.

서울시 또한 이런 지적사항을 반영해 임금체계와 근무체계를 개선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돌봄을 강화할 수 있는 혁신안을 마련해 추진하고자 노력했다. 서울시의회도 올해 2월 폐지조례 발의 후, 서울시 요청으로 한 차례 안건 상정을 보류하면서까지 서사원 혁신안이 추진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달 24일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인 과반 노조와의 임금·단체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됐다.

서사원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서 공공돌봄이 축소나 포기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서사원이 최근 수탁을 종료하는 7곳의 어린이집 운영도 민간 영역이 수행하지 못하는 공공돌봄을 수행하겠다는 서사원의 애초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지금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된 서사원에 집중할 때가 아니다. 공공돌봄을 어떻게 강화할지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때이다. 향후 공공돌봄은 중증치매 등 틈새돌봄이나 긴급돌봄과 같이 민간 영역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기피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민간과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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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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