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의 사회면] “카드 보내면 모조리 징계?”

[그때의 사회면] “카드 보내면 모조리 징계?”

손성진 기자
입력 2019-02-17 17:30
수정 2019-02-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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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감자나 밀가루로 떡을 만들자는 기사(매일경제 1973년 8월 22일자).
추석에 감자나 밀가루로 떡을 만들자는 기사(매일경제 1973년 8월 22일자).
“내게 카드를 보낸 자는 모조리 징계에 처한다?” 1960년 말 어느 신문 만평에 적힌 글이다. 장면 총리가 공무원들에게 연말연시에 카드를 주고받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데 대한 풍자였다. 허례허식을 버리자는 고위층의 지시는 연말연시 단골 엄포였다. 그해 12월 광화문 옛 국제극장 앞에 ‘허세선물접수선처소’가 차려졌다. ‘선물이라는 이름의 뇌물’을 일선 장병이나 고아들에게 보내고자 하면 선처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시민들이 자기 돈으로 케이크 등을 주고 갔지 신고자는 문교부 차관 한 명뿐이었다(동아일보 1960년 12월 25일자). 5·16이 일어난 1961년 말 내각 수반은 공무원들에게 네 가지 엄금 사항을 전달했다. 크리스마스 카드와 연하장, 각종 선물, 망년회·신년회 등 모든 파티, 기타 일체의 허례 및 퇴폐적인 행위였다(경향신문 1961년 12월 6일자). 2주 후에는 세배를 위한 공무원의 가정 방문도 금지했다.

졸업식과 입학식에서는 꽃다발을 주지 말라는 지시가 어김없이 내려왔다. 1967년에는 국가원수의 국립묘지 참배 등을 빼고는 일체의 화환 증정을 금하라는 명이 떨어졌다. 신문의 촌평은 “꽃장사들 큰일 났군”이었다. 그러나 의원들만은 예외여서 외유를 나가는 것도 모자라 환송객들의 꽃다발에 파묻혀 출국하는 장면을 연출해 눈총을 샀다(1968년 7월 13일자). 1969년에는 허례허식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술잔주고받지않기운동추진회’가 발족했다. 정치인, 실업인, 언론인, 작가 등 발기인 74명은 과음 폭음 폐습에서 벗어나고 억지로 술을 권하는 습관을 버리자고 결의했다.

관혼상제는 허례허식 일소의 대표적인 표적이었다. 조선의 국장(國葬)은 ‘복잡하고 기괴한’ 허례허식으로 치부됐다. 1966년 사망한 조선의 마지막 황후 순정효황후 윤씨의 장례도 허례허식 일소에 영향을 받아 절차를 대폭 생략해 치러졌다(동아일보 1966년 2월 12일자). 정부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서울예식장협회가 자체적으로 화환과 꽃다발을 받지 않고 신혼부부의 승용차에도 오색 테이프 대신 태극기를 사용하겠다고 결의하고 안내문을 내건 적이 있다(경향신문 1973년 1월 5일자). 유신 이듬해인 1973년 6월 발효된 새 가정의례법은 제복, 만장(輓章), 음식물, 청첩장, 답례품을 금지했다. 추석에는 쌀로 송편을 만들지 말고 감자와 밀가루를 쓴 개량떡을 권장했다. 방앗간에서는 떡 안 만들기 캠페인을 벌였다. 종친회와 일반 가정의 큰 반발을 샀다. 이 법은 일부 조항은 개정되고 위헌 결정도 받았지만 거의 사문화(死文化)됐다.

손성진 논설고문 sonsj@seoul.co.kr
2019-02-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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