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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창] 부모가 된다는 것과 부모급여의 의미/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공직자의 창] 부모가 된다는 것과 부모급여의 의미/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입력 2023-01-02 20:24
업데이트 2023-01-0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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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아이를 낳고 돌보며 부모가 돼 가는 시간은 소중하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갓 태어난 아이를 돌본 경험은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이다. 또한 생애 초기는 급격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때로 이 시기 부모와 함께한 경험은 아이에게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학계에서는 영아기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헤크먼은 영유아기 양질의 돌봄을 위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출생 이후 만 5세까지 인적자본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시기 집중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잘 준비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해 보육실태조사에선 만 0세 부모의 98%, 만 1세 부모의 71%가 가정양육을 희망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직접 키우는 시간을 갖는 것은 쉽지 않다.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소득 감소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고 육아휴직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도 있다. 2020년 월평균 육아휴직 급여는 102만 5000원으로 육아휴직 사용자의 월평균 소득 348만원의 29.5% 수준이었고, 2020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4%에 그쳤다.

올해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 초기에 드는 부모의 시간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매월 만 0세 아동에게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는 매월 35만원을 지원한다. 2024년에는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을 지원받는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보육료가 부모급여 지원 금액보다 적은 경우 추가로 현금을 지원받아 70만원까지 지급받는다.

부모급여가 도입되면 아이와 보내는 시간만큼 줄어드는 월 소득이 상당 부분 보전되고 소득대체율이 높아진다. 부모급여가 육아휴직 저해 요인 중 하나인 낮은 소득수준을 보완해 아빠의 휴직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급여 도입이 부모에게만 양육책임을 부담하는 정책이 돼선 안 된다. 가족지원 정책은 현금 지원이 전부는 아니다. 영아기에 아이를 집중적으로 돌보는 시기에도 양육책임을 부모, 특히 여성의 책임으로만 전가하지 않도록 정부는 보육·양육 지원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것이다.

일본은 어린이집 공간 및 인력을 활용해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나 조부모에게 단시간 돌봄뿐 아니라 양육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도 긴급할 때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부모프로그램도 활성화해 꾸준히 양육을 지원할 것이다.

정부는 부모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생각으로 보육, 양육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와의 첫 만남 과정에서 부모급여 도입이 아동의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고, 부모가 돼 가는 첫발을 내딛는 데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기대한다.
2023-01-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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