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미 디케 변호사
장관으로부터 고소까지 당해 신원이 추적돼야 했던 불쌍한 시민들이 느꼈을 충격과 고통은 쉽게 짐작할 수도 없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 제도’를 활용한 것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서 2014년 ‘통신자료 제공 제도’의 삭제를 권고한 바 있으나, 그러한 권고는 그간 전혀 입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인,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자료 제공 제도’를 이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제도는 통신사가 법원의 영장 또는 통제 없이도 수사기관 등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에는 범죄의 경중, 또는 그 성립 여부 등 비례적인 검토 요건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후적 통제 절차나 해당 정보 파기 관련 절차 등도 불분명하다.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심각한 사각지대인 것이다. 즉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사생활 보호 및 익명 표현의 자유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하다.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된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는 이 제도뿐만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제도’도 문제가 됐다. 수사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제도’를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발·착신 통신번호, 기지국 위치 추적 자료, 컴퓨터 통신·인터넷 로그 기록 등을 포함해 좀더 민감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피의자라 일컬어지는 자의 민낯 통신 기록들이 공개되는 것이다.
이 제도에 대한 우리 법원의 허가율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94%에 이르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압수수색 검증 영장의 발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즉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민감성이 법원의 허가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망스럽게도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법조차도 공공기관에 대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한 경우 보유 중인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폭넓은 예외 조항을 허용하고 있다. 통신정보 조회를 남발한 공수처 수사로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제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원칙과 구체적인 비례 원칙을 정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더는 늦출 일이 아니다.
2022-01-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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