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활동가
사육곰의 비극은 1981년부터 시작됐다. 국가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곰 사육을 장려했고 곰 수입이 금지된 1985년까지 총 493마리의 곰이 재수출용으로 수입됐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곰 사육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과 멸종위기종인 곰 보호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는 곰 수입을 금지했다. 199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가입으로 수출마저 금지된다. 수출길이 막힌 농가의 손실 보전을 위해 1999년 24년 이상 곰의 웅담 채취를 합법화한다. 이 기준은 2005년 10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멸종위기종인 곰들은 좁은 철창에서 웅담 채취용으로 시한부 삶을 살다가 결국엔 도축당하게 된다. 현재 전 세계에서 웅담 채취를 위해 곰을 사육하는 게 합법인 나라는 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사육곰 산업 종식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곰 중성화 수술을 진행했다. 이제 더이상 철창 안에서 태어나는 곰은 없다. 하지만 여전히 500여 마리의 사육곰들이 남아 있다. 사육 환경은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다. 낡고 오래된 사육장에선 곰 탈출 사고까지 일어나지만 시설 개선은 꿈도 꿀 수 없다. 사료와 물도 제대로 주지 않는 농가가 적지 않다. 다치거나 병에 걸려도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머리를 빙빙 돌리거나, 제자리를 도는 등 스트레스로 인한 정형 행동을 보이는 곰들도 많다. 정부는 개인 재산이라는 이유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통 속에 방치하고 있다. 정부가 책임을 미루는 이 순간에도 사육곰들의 고통은 하루씩 연장되고 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우리와 달리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는 사육곰을 위한 ‘생추어리’를 운영하고 있다. 생추어리는 밀렵이나 불법으로 사육되는 곰들을 구출해 치료와 재활을 돕는 보호시설이다. 우리나라와 함께 웅담 채취가 합법인 중국도 사육곰 생추어리가 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국가가 부지를 제공해 곰을 위한 생추어리를 만들어 사육곰들이 남은 삶을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도록 돕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사육곰 산업 종식이 철창 속 생명이 모두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동물복지 인식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남아 있는 사육곰의 인도적 관리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에는 수백억원을 쏟아부으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받는 사육곰을 위한 보호시설 하나 없는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
2019-05-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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