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회복적 경찰활동의 안착을 기원한다/임수희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장판사

[In&Out] 회복적 경찰활동의 안착을 기원한다/임수희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장판사

입력 2019-08-25 23:10
수정 2019-08-26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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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희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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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형사사건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활용에 관한 기본원칙’ 제6조에 따르면 회복적 사법은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지난해 10월 유럽평의회에서 채택한 ‘형사사건에 있어서 회복적 사법에 관한 권고’도 제6조에서 형사사법 절차의 어떤 단계에서든 회복적 사법이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년보호절차에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화해권고제도 외에 이렇다 할 회복적 사법 제도가 없고 법령 전체를 통틀어 회복적 사법이라는 용어 자체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부터 경찰청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이라는 이름하에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가해자의 재통합, 공동체 회복을 핵심 가치로 삼은 회복적 사법 패러다임에 입각한 실천을 공식 시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하다. 범죄 발생 초기야 말로 형사사법 절차의 어느 단계보다도 회복적 접근의 필요성이 크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범죄 발생 초기는 단지 범죄 발생 후 신속히 피해를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 전 갈등과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으니 회복적 경찰활동은 특히 지역 사회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패러다임이자 바람직한 접근이 아닐까 한다.

이미 지난 4월부터 수도권 4개 권역 15개 경찰서에서 회복적 대화 모임 진행 전문가들과 함께 회복적 경찰활동 시범 실시에 들어갔고, 7월 말 기준으로 60여건이 접수되어 한창 진행 중이라 한다. 층간소음 문제로 1년 넘게 갈등을 겪다가 애기 엄마가 신변보호 요청까지 하게 된 아랫집 윗집 사이에 경찰 개입으로 이루어진 회복적 대화 모임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와 같이 벌써 상당수 사례에서 가해·피해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이웃 등 이해 관계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 상호 이해, 관계 회복과 재발 방지 등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하니 앞으로 나올 성과가 무척 기대된다.

물론 시범 운영 성과는 면밀히 분석,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관해 경찰청이 연구용역 등의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하니 회복적 경찰활동의 바람직한 실천 모델이 정립되고 추후 제도화의 기초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지난 몇 년 사이 범죄 수사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가치도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 점차 자리잡혀 가고 치안행정 전반에서 회복적 가치가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느낀다. 거기에는 범죄 현장에서 처음 피해자가 만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경찰, 현장 경찰관들의 소중한 노력이 분명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범죄 피해자와 공동체 회복에 가치를 둔 회복적 경찰활동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앞으로 보다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경찰로 더 거듭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 본다.
2019-08-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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