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2013년 음식물쓰레기 폐수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 쓰레기파동이 난 적이 있었다. 처리 업체들이 처리 곤란을 빌미로 비용 인상을 주장하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민 불편을 볼모로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한 사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관련 협회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단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알게 모르게 가격인상을 유도하고 있다.
음식폐기물환경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버리는 음식물쓰레기 양은 약 2만t, 연간 730만t에 달한다. 이를 수거 및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만 연간 2조원에 육박하는데, 매립장건설비, 시설비, 처리장 인근 주민복지비 등 관련 비용까지 감안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된다.
이에 서대문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공공처리시설을 직영하는 것이다.
지금껏 위탁업체를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t당 7만 7500원에 처리해 왔다. 구가 직영을 한다면 이보다 낮은 7만원 미만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현재 민간처리단가가 t당 13만원인 만큼 거의 절반 가격에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서대문구에서만 하루 평균 60t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데 현재 민간처리단가 13만원과 비교해 보면 t당 6만원, 1일 평균 360만원, 연간 13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대문구가 운영하는 난지자원화시설은 서대문구를 포함해 6개 지방정부가 이용하고 있어 전체로 따져 보면 연간 65억원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민간업체 대비 이윤 추구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모이면 커다란 사회적, 경제적 비용으로 직결된다. 주민과 지방정부가 힘을 합한다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국민세금도 절감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019-05-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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