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은산분리 완화 어려우면 복합금융그룹 규제를/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시론] 은산분리 완화 어려우면 복합금융그룹 규제를/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입력 2015-12-21 18:08
수정 2015-12-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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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정부의 금융개혁 작업이 한창이다. 과거에도 정부가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했지만 최근 금융개혁의 범위와 강도가 더 세진 듯하다. 갖가지 세부 방안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온다. 이번에는 반드시 고질적인 병폐 등을 해소해 금융을 탈바꿈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이 정도의 금융개혁으로는 ‘관치금융’을 해결할 수 없다는 회의론이 제기된다. 금융 선진국인 영국, 호주가 실시했던 ‘금융 빅뱅’ 이상의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하는데 함량 미달의 개선 과제들만 내놓아서는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반론도 있다. 일부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규제 완화를 하느냐”며 금융개혁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경제와 금융이 이미 높은 수준으로 개방돼 있기 때문에 세계적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순리라는 주장이다.

학계에서조차 한쪽은 강도 높은 금융개혁을, 다른 한쪽은 규제 강화를 외치고 있으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대체 이렇게까지 꼬여 버린 금융개혁의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금융 부문의 규제가 워낙 과중한 것은 사실이다. 정부의 간섭이 심한 것도 맞다. 하지만 금융개혁은 일직선 위의 점 하나를 찾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자.

기존의 금융규제는 경제 여건, 금융산업 현황, 사회문화 조건 등 다양한 요소가 뒤얽힌 복잡한 산물이다. 같은 규제라도 여건과 맥락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으면서 우리 현실에 맞게 규제를 고치는 것이 핵심이다.

23년 만에 등장하는 새 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을 예로 들어 보자. 최근 카카오뱅크와 케이(K)뱅크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획득했다. 이들의 사업계획을 들어 보면 ‘고인 물’ 은행산업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히 있다. 현행 은행법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금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대형 은행과 제대로 맞붙으려면 은산분리 완화가 선행돼야 하는데 언제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지 미지수다. 낡은 은산분리 규제가 금융 산업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는 설득에도 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대 논리는 이렇다. 은산분리를 완화했을 경우 대기업의 ‘사금고화’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해상충 문제도 제기한다. 은행이 기업에 대한 정보 생산 및 모니터링, 구조조정 역할을 하는데 대기업이 대주주라면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면서도 그 규제의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해상충 문제도 양자 간의 소유 제한 및 사전적 규제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산결합 형태를 포함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미 EU 등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면서 그동안 규제되지 않던 비금융 계열사로부터 초래되는 위험도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직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금융 감독이 미흡한 수준에 그치는 우리나라와는 대비된다. 2013년 동양그룹 사태가 터진 것도 결국은 비금융계열사 및 비규제 금융계열사에 대한 금융 감독의 공백이 주요 원인 아니었던가. 오죽하면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에 그룹감독체계의 도입을 강력하게 권고했을까.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난데없는 또 다른 규제가 생기는 걸 반가워할 리 없다. 그러나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되는 경우 은산분리 나아가 금산분리 규제 문제에 훨씬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

지분 보유 또는 의결권 제한과 같은 사전적 규제 위주의 경직성이 해소되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은산분리 규제, 복합금융그룹 감독은 복잡한 문제이며 여러 측면에서 검토돼야 한다. 그런데 그 출발점은 금융규제의 완화냐, 강화냐의 여부를 따지는 데서 벗어나 규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 반드시 한 가지 형태의 금융규제가 적용돼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2015-12-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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