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에서 정답을 잘 모를 때 주로 쓰는 꿀팁이 있다. 바로 “긴 것이 답이다”라는 것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에서 놀랄 만한 효력을 발휘하곤 한다. 틀린 것을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여러 내용을 추가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문장이 길어지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많은 사회적 논의가 촉발됐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노동계 이슈가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하지만 우리 임금 관련 법 조항은 지나치게 길고 복잡해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국민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얼마 전 신입사원 연봉이 5700만원인 대기업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올해 최저시급은 835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1만 200원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일반인들이 볼 때 선뜻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다. 상여금과 성과급, 수당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이도 많지 않다. 수당 하나만 봐도 식대와 통신비, 유류지원비, 영업활동비, 자격수당 등이 있는데 어느 회사는 수당이 연봉에 포함되고 어느 회사는 그렇지 않다. 보통 사람이 볼 때 너무 헛갈린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지만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말을 들어 봤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 해도 어떨 때는 최저임금에 삽입되고, 어떨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가. 포괄임금제는 무엇이고 연봉제와 월급의 차이는 뭘까.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도, 임금을 받는 노동자도 잘 모르기는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임금 관련 법이 이렇게 복잡한 것은 국회가 법을 만든 뒤 기업이 법망을 피하고, 그러면 국회가 이를 다시 법안에 집어넣고, 그러면 기업이 또다시 법망을 피하는 역사적 과정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법정공휴일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다. 1953년만 해도 노동자 대다수는 저임금 때문에 날마다 쉬지 않고 일했다. 이들을 위해 임금 걱정 없이 일주일에 최소 하루를 쉬라고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요즘 논란이다. 주 5일 근무 때 하루 3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주휴수당을 받지만 2시간 30분만 일하면 못 받는다. 하루 30분 더 일하는지 여부에 따라 한 달 4~5일치 임금을 더 받는지가 정해진다. 일부 업체가 주휴수당을 아끼려고 ‘쪼개기 알바’를 만들어 낸다. 애초 최저임금·근로시간 제한 등으로 노동자를 보호했다면 일이 쉬웠을 텐데 주휴수당이 생겨나 상황이 복잡해졌다.
상여금은 기업이 월급과 별도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회사 입장에서 상여금을 기본급과 분리한다고 해서 급여 액수를 줄일 수는 없다. 그럼에도 기업이 굳이 상여금을 따로 주는 것은 법정수당을 아끼기 위해서다. 법정수당 계산 시 상여금은 기준에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통상임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법원에서 정기적으로 꾸준히 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법정수당을 줄이려고 상여금 지급을 부정기적으로 바꾸고 그 액수도 매번 다르게 주는 회사가 생겨났다. 연간 상여금 400만원을 분기당 한 번씩 100만원으로 나눠주면 이 금액은 법정수당 산정에 포함되지만, 부정기적으로 400만원을 아무렇게나 쪼개 나눠주면 산정이 안 된다. 같은 액수의 돈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법정수당 기준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이건 분명 모순이고 문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임금 제도에 뭔가를 덧붙이고 떼어내기를 반복해 이제는 원래 취지가 무엇인지조차 모를 만큼 법이 누더기가 됐다.
애플의 스마트폰이 ‘혁신의 아이콘’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전화기에 있던 십수개의 버튼을 한꺼번에 없애 버렸기 때문이다. 구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소박한 검색창 하나가 전부지만, 쉽고 간단한 사용법 덕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검색엔진으로 자리잡았다. 우리 사회의 해묵은 갈등 요인인 노동 관련 현안을 해결하려면 지금처럼 개별 사안 하나하나를 보완·개선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법제도부터 직관적으로 바꿔야 한다. 복잡한 요소를 모두 없애고 소득 총액을 중심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임금제도로 개편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가 우리 사회의 애플과 구글이 돼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박소영 변호사·균형발전위원
얼마 전 신입사원 연봉이 5700만원인 대기업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올해 최저시급은 835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1만 200원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일반인들이 볼 때 선뜻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다. 상여금과 성과급, 수당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이도 많지 않다. 수당 하나만 봐도 식대와 통신비, 유류지원비, 영업활동비, 자격수당 등이 있는데 어느 회사는 수당이 연봉에 포함되고 어느 회사는 그렇지 않다. 보통 사람이 볼 때 너무 헛갈린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지만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말을 들어 봤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 해도 어떨 때는 최저임금에 삽입되고, 어떨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가. 포괄임금제는 무엇이고 연봉제와 월급의 차이는 뭘까.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도, 임금을 받는 노동자도 잘 모르기는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임금 관련 법이 이렇게 복잡한 것은 국회가 법을 만든 뒤 기업이 법망을 피하고, 그러면 국회가 이를 다시 법안에 집어넣고, 그러면 기업이 또다시 법망을 피하는 역사적 과정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법정공휴일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다. 1953년만 해도 노동자 대다수는 저임금 때문에 날마다 쉬지 않고 일했다. 이들을 위해 임금 걱정 없이 일주일에 최소 하루를 쉬라고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요즘 논란이다. 주 5일 근무 때 하루 3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주휴수당을 받지만 2시간 30분만 일하면 못 받는다. 하루 30분 더 일하는지 여부에 따라 한 달 4~5일치 임금을 더 받는지가 정해진다. 일부 업체가 주휴수당을 아끼려고 ‘쪼개기 알바’를 만들어 낸다. 애초 최저임금·근로시간 제한 등으로 노동자를 보호했다면 일이 쉬웠을 텐데 주휴수당이 생겨나 상황이 복잡해졌다.
상여금은 기업이 월급과 별도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회사 입장에서 상여금을 기본급과 분리한다고 해서 급여 액수를 줄일 수는 없다. 그럼에도 기업이 굳이 상여금을 따로 주는 것은 법정수당을 아끼기 위해서다. 법정수당 계산 시 상여금은 기준에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통상임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법원에서 정기적으로 꾸준히 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법정수당을 줄이려고 상여금 지급을 부정기적으로 바꾸고 그 액수도 매번 다르게 주는 회사가 생겨났다. 연간 상여금 400만원을 분기당 한 번씩 100만원으로 나눠주면 이 금액은 법정수당 산정에 포함되지만, 부정기적으로 400만원을 아무렇게나 쪼개 나눠주면 산정이 안 된다. 같은 액수의 돈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법정수당 기준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이건 분명 모순이고 문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임금 제도에 뭔가를 덧붙이고 떼어내기를 반복해 이제는 원래 취지가 무엇인지조차 모를 만큼 법이 누더기가 됐다.
애플의 스마트폰이 ‘혁신의 아이콘’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전화기에 있던 십수개의 버튼을 한꺼번에 없애 버렸기 때문이다. 구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소박한 검색창 하나가 전부지만, 쉽고 간단한 사용법 덕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검색엔진으로 자리잡았다. 우리 사회의 해묵은 갈등 요인인 노동 관련 현안을 해결하려면 지금처럼 개별 사안 하나하나를 보완·개선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법제도부터 직관적으로 바꿔야 한다. 복잡한 요소를 모두 없애고 소득 총액을 중심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임금제도로 개편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가 우리 사회의 애플과 구글이 돼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19-01-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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