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쓰고 원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이자로 지급하고도 여전히 원금은 원금대로 남아 있고, 매달 고율의 이자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많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이런 대부업을 법이 허용하는 것은 그나마 다급한 사람들에게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금융 응급실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일 것이다. 본인 역시 2010년 5월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부업자로부터 원금 9000만원을 연 36%, 연체 이자율 49% 조건으로 빌렸다. 한두 달이면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기치 않은 사정으로 연체하게 됐다.
대부업법의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막상 당해 보니 대부업법이 서민보다는 대부업자들의 고율의 이자수익을 보호해 주는 법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대부업법이 서민의 금융 응급실 역할을 하려면 금융 이용자가 대부업자와 충돌했을 때 서민의 억울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대부업자가 자기 사정으로 대부업을 하지 않게 됐는데도 그 이전에 돈을 빌려 쓴 사람은 여전히 대부업법이 정하는 고율의 이자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업법 제14조 제3호에 따르면 기존의 거래에서는 여전히 계약 당시의 약정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대부업자의 이익만 보호하는 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본인은 대부업법 14조 제3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가 지난달 말 받아들여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의 결정에 마지막 기대를 걸어 본다.
신복동 서울 중구 남산동
대부업법의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막상 당해 보니 대부업법이 서민보다는 대부업자들의 고율의 이자수익을 보호해 주는 법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대부업법이 서민의 금융 응급실 역할을 하려면 금융 이용자가 대부업자와 충돌했을 때 서민의 억울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대부업자가 자기 사정으로 대부업을 하지 않게 됐는데도 그 이전에 돈을 빌려 쓴 사람은 여전히 대부업법이 정하는 고율의 이자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업법 제14조 제3호에 따르면 기존의 거래에서는 여전히 계약 당시의 약정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대부업자의 이익만 보호하는 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본인은 대부업법 14조 제3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가 지난달 말 받아들여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의 결정에 마지막 기대를 걸어 본다.
신복동 서울 중구 남산동
2015-11-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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