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록삼 논설위원
양심(良心)은 얼핏 보면 ‘선량한 마음’쯤으로 해석된다. 양심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8월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문에서 양심에 대해 ‘어떠한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규정했다. 표현은 약간 달라도 쓰임은 마찬가지다.
판사나 검사 아닌 평범한 개인에게도 양심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다. 흔히 “양심에 찔린다”고 자책하거나 “이런 양심 없는 놈”이라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양심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정신적 가치인지를 일깨워 준다. 또한 양심이 ‘지금, 여기’ 다수의 절대가치와 충돌할 수 없음 또한 충분히 짐작된다. 문제는 여기에서 나온다. 사회의 다수가 갈라진 이상 ‘양심의 목소리’조차 갈라지게 돼 있다. 양심은 개인의 몫으로 맡겨졌기에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다.
지난달 23일 열린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관심이 쏠렸던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영장판사를 명모 판사 혹은 송모 판사가 맡을지, 그 유불리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명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맡을 경우 담당 판사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는 송 판사가 맡았고 정씨의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그 직후 송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 인신공격 등은 공공연했다. 물론 알 수 없다. 명 판사가 맡아도 영장이 발부됐을 수 있다. 반대의 사례 또한 있다. 코카인보다 환각성이 강한 마약 LSD를 밀반입해도 구속되지 않을 수 있고,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도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 구속영장 발부에서 법과 양심의 기준이 이처럼 들쭉날쭉 하다 보니 불신이 싹트게 된다. 논란이 커질 뿐이다. 법에 대한 신뢰성, 안정성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기에 놓여 있는지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로 충분하다.
검찰이 법과 함께 곧잘 내세우는 ‘원칙’ 또한 마찬가지다. 이리저리 흔들린다면 더이상 원칙이라 부를 수 없다. 하지만 ‘조국 정국’을 통해 민낯을 드러냈듯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 대상 선별 및 검찰권 남용은 이미 원칙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됐다. 고소·고발이 들어오자마자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고소·고발 이후에도 느긋하게 세월을 즐기는 사건이 있다. 물론 수사 자체를 아예 외면하는 사건 또한 있다.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일 리는 만무하다.
2년 전 광화문광장의 천만 촛불이 계엄군의 총칼과 맞닥뜨렸을 생각을 하면 절로 몸서리쳐진다. 신문사 편집국, 논설위원실에 군인들이 들이닥쳐 컴퓨터를 뒤져 보거나 기사를 검열하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쿵쾅거린다. 1960년 5·16은 책으로 접했을 뿐이지만, 1980년 5월 광주만큼은 똑똑히 기억하기에 그 섬뜩함은 형언조차 쉽지 않다.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명백한 국가와 체제 전복의 쿠데타였다. 국군기무사령부가 2017년 2월 만들었다는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및 참고자료는 온갖 ‘변종 문건’들이 돌고 있다. 진위 여부, 최종본 여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검찰만이 알고 있다.
분명한 것은 문건 작성 전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네 차례에 걸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으며 기무사는 계엄 준비 단계부터 NSC를 중심으로 행정자치부,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유관 정부 부처의 협조를 당연한 것으로 기술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누군가의 대학 표창장 위조, 경제적인 이익을 탐하는 일보다 가벼울 수 없다. 검찰에 헌법 질서 수호의 원칙이 있다면 황 전 권한대행 공조 여부를 포함, 총력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일이다.
사법개혁의 절박함을 재촉하는 근거들이 반복되고 있다. 법의 신뢰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절실하다.
youngtan@seoul.co.kr
2019-11-06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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