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탈북자는 해외 공관에 탈북 의사를 밝힌 뒤 신원조회를 거쳐 입국한다. 그들처럼 1박 2일 초고속 탈북은 전례가 없었다. 간첩 여부를 따지려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최장 6개월의 조사도 생략됐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 12주 교육도 이례적으로 건너뛰었다.
북한에서는 곧바로 ‘유인 납치’라고 비판하며 송환을 요구했다. CNN, AP 등 각종 외신은 ‘집단탈북’ 종업원의 가족을 만나 인터뷰하거나 ‘북송 요구 단식설’ 등을 보도했다. 북측 종업원의 가족들은 유엔인권이사회, 유엔고등판무관 등에 “납치된 딸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서한을 보내는 등 국제 문제로 비화됐다. 그들의 자유의사 탈북 여부를 둘러싼 의혹은 계속 높아졌고 민주화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에서도 공개 기자회견으로 의혹을 풀자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끝내 이를 거부했다.
결국 국제민주법률가협회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이 국제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최근 최종 조사결과를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보고했다. 한국 정부는 납치된 종업원 12명(매니저 제외)을 신속히 북한으로 송환할 조치를 취하고 납치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정치인 등을 처벌하는 한편 납치 종업원 및 그 북한 가족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납치 여성들이 가족과 재결합한 뒤 자유의사로 다시 한국으로 가기를 원하면 남북 정부가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그러나 ‘재탈북’ 권고는 마치 북의 가족을 남한으로 불러 귀가의 의사를 확인해 보자는 것만큼이나 비현실적인 권고다.
3년이 지난 지금 ‘집단탈북’ 또는 ‘기획납치’ 여부를 밝힐 만한 속시원한 방법은 없다. 민변도 현재는 손을 뗀 상태다. 국정원이 보호하고 있을 때는 ‘인신구속법’을 적용해 변호사 접견을 허용받을 수 있었지만, 시설에서 나온 뒤로는 20대의 그 식당 종업원들이 강력하게 누구도 만나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제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국정원이 개입된 이 사건의 진상 조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진상의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해야 함은 물론이다.
youngtan@seoul.co.kr
2019-10-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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