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는 휘발유·경유·LPG에 붙는 세금을 총칭하는 말이다. 휘발유에는 ℓ당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가 529원 붙고 여기에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붙어 유류세가 총 746원이다. 경유는 ℓ당 교통세가 375원에 주행세와 교육세까지 더해 유류세가 529원이다. LPG는 교통세가 아닌 개별소비세 161원에 교육세를 더해 185원이다. 기름을 수입할 때 내는 관세(수입 가격의 3%)와 소비자가 살 때 내는 부가가치세(10%)까지 더하면 세금이 소비자 가격의 절반을 넘는다. 기름값이 오르면 유류세 인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2018년 11월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유류세를 15%, 이어 그해 8월 31일까지 7% 내린 바 있다. 유류세 한시 인하가 결정된 2018년 10월의 휘발유값은 ℓ당 1681원. 올 10월 둘째주의 휘발유값은 ℓ당 1687원으로 그 당시보다 높다. 수입 비중이 높은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201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80달러를 넘었고 앞으로도 오른다는 전망이 주류다. 코로나19로 잠재됐던 소비가 폭발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은 방역 규제 등으로 아직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다.
내년 대선도 있고, 물가도 많이 올라 유류세가 내릴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 과거 유류세 인하도 여러 번 있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3월 2일부터 약 2개월간 휘발유 5%, 경유 12%씩 내렸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에는 3월 10일부터 연말까지 10개월간 10% 내렸다.
유류세의 기본인 교통세는 교통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 환경 보전·개선 등에 쓰일 돈을 마련하기 위해 1993년 12월 31일부터 10년만 걷기로 한 목적세였다. 유효기간이 끝날 때마다 3년씩 6번 연장돼 올 연말이면 과세가 끝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2024년 말까지 3년 또 연장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반복되는 연장 관행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다. 목적세라 운영이 경직되고 과세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좀비 세금’이라는 유류세를 친환경차 등장, 탄소중립 등에 맞춰 손봐야 한다.
2021-10-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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