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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정년 연장/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정년 연장/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2-05-01 20:32
업데이트 2022-05-0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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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가 2013년 4월 의무로 바뀌어 2016년부터 시행됐다. 임금피크제도 함께 도입됐다. 둘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60세 정년이 도입된 지 10년도 안 됐는데, 또 정년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19년 6월 “정년 연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청년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 등의 반론이 제기되면서 ‘정년 연장’은 사라졌다. 대신 문재인 대통령의 “고용 연장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2020년 2월),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2022년 2월) 등으로 포장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어제 ‘청년 세대 공존을 고려한 정년 연장’이라며 정면 돌파를 택했다.

정년이 60세라고 해서 61세부터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2019년 육체노동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다. 우리 국민의 노동시장 실질 은퇴 연령은 2018년 기준 평균 72.3세다(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사회인 일본(70.8세)보다 은퇴 나이가 많다.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니 계속 일자리 주변을 맴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19년 민간 사업체에서 정년 연장의 수혜자가 1명 증가할 때 청년 고용은 0.2명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단협에서 국민연금 수령 전인 64세까지 정년을 연장해 달라고 했지만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구성원들의 반발 등으로 합의에서 빠졌다.

출생아는 1981년 88만명에서 2001년 56만명, 2021년 26만명으로 격감하고 있다. 반면 희망·명예퇴직 등으로 50대에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사람도 많다. 인구 감소 걱정이 없던 때에 만들어진 정책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다. 경로우대 등의 기준이 되는 법정 노인 연령(65세), 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모든 것을 같이 풀어야 한다.

전경하 논설위원
2022-05-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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