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용산시대/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용산시대/서동철 논설위원

서동철 기자
서동철 기자
입력 2022-05-09 20:32
수정 2022-05-10 02: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화성에 화성 없고, 동대문에 동대문 없다’는 우스개가 있다. 정조의 숨결이 어린 화성은 수원시에 있으니 화성시에 있지 않고 흥인지문(興仁之門), 곧 서울도성의 동대문은 동대문구가 아닌 종로구에 있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로 점찍은 용산 역시 용산구에만 있지 않다.

국토지리정보원이 펴낸 ‘한국지명유래집’에서는 용산(龍山)을 ‘서울특별시의 용산구와 마포구에 걸쳐 있는 높이 80m의 산’이라고 했다. 이어 ‘한강에 임박한 산세가 머리를 들고 있어 이를 용의 머리로 보아 용산이라 이름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곧 용두봉(龍頭峰)이다.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조선시대 서울도성 밖의 한성부 용산방(龍山方)에서 비롯됐다. 한성부의 행정력은 도성 내부뿐 아니라 도성 밖의 성저십리(城底十里)에도 미쳤다. 성밖 4㎞ 이내 지역은 한성부가 관할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4㎞ 거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은 아니었다. 이를테면 용산방의 경우에도 한강의 북쪽 지역은 대개 한성부 관할에 포함됐다.

조선시대 용산방은 오늘날의 용산구 일대는 물론 마포구의 도화동ㆍ용강동ㆍ대흥동ㆍ염리동 일대를 포괄하고 있었다. 용산을 경계로 동쪽의 용산구 지역은 물론 서쪽 마포구의 상당 부분도 용산방이었다. 마포구는 일제강점기인 1944년 서대문구에서 공덕동ㆍ아현동ㆍ신수동ㆍ서교동ㆍ동교동ㆍ합정동ㆍ망원동, 용산구에서 도화동 등을 분리하여 신설한 것이다.

‘대동여지도’로 유명한 고산자 김정호(1804?~1866?)가 그린 서울 지도 ‘경조오부도’(京兆五部圖)에는 용산의 위치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도성 서쪽 안산에서 서부역 앞 약현과 효창공원을 거쳐 마포 서울가든호텔 뒤편에서 한강 쪽으로 뻗은 산자락이다. 그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용두봉에는 지금 산 정상까지 아파트가 가득 들어차 있다. 오늘날 용산은 정확히 용산구와 마포구의 경계일 듯하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음악으로 하나되는 세상… ‘소리아미 하모니 대축제’ 개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립논현노인종합복지관과 사회적협동조합그리아미가 지난 15일 복지관의 소리새합창단과 그리아미의 장애인슐런 선수들이 함께하는 ‘소리아미 하모니 대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논현노인종합복지관의 상생복지관인 영동제일교회에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이새날 서울시의원의 축사, 서울시의장상 시상식, 소리새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캐롤공연, 그리아미 선수들의 거위의 꿈 노래공연, 성탄절 맞이 선물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매년 논현노인종합복지관과 그리아미는 하모니카 공연, 장애인슐런 체험, 장애인한궁대회 합동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의장상 시상식에는 소리새합창단의 변효경 지휘자를 비롯해 2025년도 전국장애인슐런대회에 입상한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을 하게 됐다.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혜와 경륜이 있는 어르신들과 슐런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는 젊은 장애인선수들이 음악을 통해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생겨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예술을 매개로 하여 한강에서 가족들과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음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음악으로 하나되는 세상… ‘소리아미 하모니 대축제’ 개최

하지만 국방부 안팎에는 미군이 자리잡았던 용산공원 내부의 작은 봉우리가 용산이라는 믿음이 전해지고 있다. 용(龍)은 다양한 능력을 가졌지만 우리 역사에서는 호국(護國)의 상징이다. 대통령 집무실이 자리한 용산이 새로운 호국의 성지(聖地)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2022-05-1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