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공영방송이 강한 영국과 프랑스의 이런 결정은 TV의 물리적 존재가 수신료 납부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시청자들이 대거 빠져 나가고, 스마트폰 등 시청 매체 또한 다양해졌다. 계몽적 느낌의 ‘공영방송’에 대한 시청자 반감도 늘고 있다.
KBS는 반대다. KBS는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올리는 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다. 수신료가 1981년 2500원으로 정해진 이후 40여년이 넘도록 오르지 않았는데 광고매출 등은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KBS 수신료에는 EBS에 배분되는 70원과 수신료 징수를 대신한 한국전력에 주는 169원이 들어 있다.
TV 안테나를 통해 공영방송 등 지상파를 직수신하는 경우는 급속히 줄었고 유선방송, IPTV 등을 통해 KBS를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유료방송을 보면서 수신료까지 내는 상황이다. 자녀 학습, 가족 대화 등의 이유로 아예 TV가 없는 가정도 많다. 청년층 1인가구에서는 TV가 필수 가전이 아니다. 전기요금을 낼 때 수신료를 물지 않으려면 TV가 없다는 사실을 KBS수신료콜센터에 전화해 입증해야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산다면 수신료가 관리비에 포함되므로 관리사무소에도 TV가 없다고 알려 줘야 한다. 꽤 귀찮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차지하려는 여야의 대립이 공영방송 중립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차제에 공영방송의 필요성부터 따져 보자. 미디어 환경의 변화, 감사원이 늘 지적한 KBS의 방만경영 개선 여부, EBS 지원 확대 등이 논의 대상이다. KBS 수신료 인상 여부를 따지기 앞서 공영방송의 존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2-07-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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