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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횡재세/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횡재세/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3-01-25 01:33
업데이트 2023-01-25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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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
횡재세
유럽연합과 영국 등 전 세계로 확산 중인 ‘횡재세’(windfall profit tax) 도입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 17일 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이 그것으로, 석유·가스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해 거둔 세액의 일부를 소상공인의 에너지 이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횡재세는 기술혁신 등 기업 차원의 노력 없이 외부 요인으로 횡재 수준의 큰돈을 벌었다면 그 수익 중 일부를 환수해 사회적 자원으로 재분배하자는 개념을 담고 있다. 코로나19나 러시아ㆍ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한 위기가 대표적 외부 요인이다. 영국이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도 화석연료 기업에 ‘연대기여금’이라는 횡재세를 적용, 가정과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한 상태다.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그리스, 네덜란드처럼 이미 횡재세를 도입한 회원국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미국, 독일도 도입을 논의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유사들이 지난 연말에 전년도 기본급의 1000% 이상을 성과급으로 준 데 이어 올해도 비슷한 성과급 잔치를 벌일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 법안의 도입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독점 기업인 정유사들은 지난해 고유가와 정제 마진 덕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시중은행에 횡재세에 상응하는 수익 재분배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예대금리차 공시와 이에 따른 수익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이달에 잇따라 발의했다. 정부도 같은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익의 3분의1을 주주환원하고 3분의1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면 최소한 나머지 3분의1 정도는 우리 국민 내지는 금융소비자 몫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개 시중은행은 예대마진 덕분에 전년보다 8조 5000억원이 불어난 53조원의 이자수익을 냈다.

부쩍 불어난 난방비에다 가계빚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서민들로서는 이런 소식이 반갑다. 하지만 요금 인상 등은 경계할 일이다. 기업들이 추가적 세 부담에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넘기려 들 수 있다. 국회가 기업의 자율경영을 해치지 않고 이용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을 횡재세 도입 방안을 강구해 낼지 주목된다.
박현갑 논설위원
2023-01-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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