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가습기 살균제/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가습기 살균제/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4-02-08 02:43
업데이트 2024-02-08 02: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소리 없는 암살자’였던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11월 처음 나왔다. ‘가습기 메이트’란 이름으로 유공(현 SK이노베이션)이 제품을 내놓은 뒤 SK케미칼, 옥시PB, 애경산업 등이 참여하면서 시장이 형성됐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어떤 기업도 상품 출시 당시 화학물질 원료의 흡입 독성에 대해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은 늦어도 2000년부터 기업과 정부에 제품 원료에 대해 묻고 기침 등 이상 증세를 호소했다. 기업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정부기관들은 관리 책임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2011년 2월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임산부 6명이 급성 호흡기 증상으로 입원하고 나서야 역학조사가 시작됐다. 그 결과 그해 8월 사용 자제 권고와 제품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달 31일 기준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람은 7901명, 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5667명이다. 이 중 사망자가 1261명이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그제 피해자와 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에서 국가가 원고 3명에게 각 300만~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이 7년여 만에 뒤집힌 것으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그동안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만 있었다.

재판부는 정부가 해당 물질을 심사한 뒤 서둘러 “유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표했고, 그 이후 10년간 추가 심사하지 않고 방치한 부분을 “정당성·타당성·합리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불완전한 고시와 불충분한 심사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규모 건강피해가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물때나 세균을 닦는 세정제를 증기로 흡입하는 상황이 17년이나 방치됐다. 환경부가 상고하지 않고 이번 판결을 수용하는 게 맞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 2015년 시행됐다. 세계적 기준보다 과하다는 지적에 등록 기준 완화 등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완화된 규제가 다시 강화되지 않으려면 ‘안전하지 않으면 시장에 유통할 수 없다’는 원칙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 정부는 물론 기업도 적극 나설 일이다.
전경하 논설위원
2024-02-08 27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