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늦어도 2000년부터 기업과 정부에 제품 원료에 대해 묻고 기침 등 이상 증세를 호소했다. 기업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정부기관들은 관리 책임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2011년 2월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임산부 6명이 급성 호흡기 증상으로 입원하고 나서야 역학조사가 시작됐다. 그 결과 그해 8월 사용 자제 권고와 제품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달 31일 기준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람은 7901명, 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5667명이다. 이 중 사망자가 1261명이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그제 피해자와 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에서 국가가 원고 3명에게 각 300만~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이 7년여 만에 뒤집힌 것으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그동안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만 있었다.
재판부는 정부가 해당 물질을 심사한 뒤 서둘러 “유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표했고, 그 이후 10년간 추가 심사하지 않고 방치한 부분을 “정당성·타당성·합리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불완전한 고시와 불충분한 심사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규모 건강피해가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물때나 세균을 닦는 세정제를 증기로 흡입하는 상황이 17년이나 방치됐다. 환경부가 상고하지 않고 이번 판결을 수용하는 게 맞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 2015년 시행됐다. 세계적 기준보다 과하다는 지적에 등록 기준 완화 등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완화된 규제가 다시 강화되지 않으려면 ‘안전하지 않으면 시장에 유통할 수 없다’는 원칙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 정부는 물론 기업도 적극 나설 일이다.
2024-02-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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