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KDI가 사회보장제도로 2년 이내에 1000억원의 내자 동원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이듬해 1월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4년부터 국민복지연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야당과 언론 등의 내자 동원 반발이 컸지만, 국민복지연금법안은 그해 12월 국회를 통과한다. 그러나 1973년부터 시작된 석유파동으로 국내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자 대통령 긴급조치로 제도 시행이 연기된다. 급기야 1975년 12월에는 무기한 중단됐다.
연금 제도의 불씨를 되살린 것은 전두환 정부였다. 1980년대에 주택난이 심화되자 주택건설자금에 국민연금제도를 활용하기로 한 것. 1986년 8월 11일 전 전 대통령은 국민연금제도 실시 방안을 포함한 국민복지 3대 정책을 발표했다.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은 초기엔 10명 이상 사업장 대상이었다가 점차 확대돼 1999년 4월부터는 전 국민이 대상이 됐다. 현재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 소득대체율은 42%다. 65세부터 수급을 개시한다. 하지만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인해 기금 고갈 문제가 대두됐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고갈 예상 시점은 저출산으로 인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
최근 KDI가 신연금을 만들어 구연금과 분리해 운용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미래세대도 낸 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구조개혁 없이 보험료율만 올리면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신연금 보험료율은 15.5% 내외까지만 올려도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구연금에 대해선 일반재정 609조원을 투입해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 이에 대해 연금 혜택은 없어지고 사적 보험과 별반 다를 바 없게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금 고갈에 대비한 고육지책인 셈인데 보다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
2024-02-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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