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무상급식의 불형평성과 비효율성/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 교수

[열린세상] 무상급식의 불형평성과 비효율성/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 교수

입력 2010-04-24 00:00
업데이트 2010-04-2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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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6월2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무상급식 주장자들은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며, 저소득 가계 자녀의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상급식 정책은 아주 소수의 국가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정책이다. 북구의 평등주의 국가인 핀란드·스웨덴, 사회주의 국가들만이 무상급식을 도입하였다.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도입하지 않았음은 그만큼 정책에 무리가 따름을 의미하며, 핀란드와 스웨덴은 매우 높은 소득과 생산성을 이미 달성한 소규모 국가로 벤치마크하기에 좋은 대상이 되지 못 한다.

무상급식은 고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가계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불능력이 있는 고소득 가계에 대한 보조금으로 작동한다. 이미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무상급식 2조원 혜택의 상당 부분이 고소득층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무상급식의 불형평성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이 가치재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무리한 주장이다. 재정학자 머스그레이브(Musgrave)는 소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에 모든 계층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재화를 가치재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가치재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미 가치판단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재화를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효율성·형평성·능력에 따른 부담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판단 기준이 작용해야 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초·중등 교육은 이러한 가치재로 볼 수 있으나, 불형평하고 비효율적이며 자기 부담이 가능한 무상급식 자체를 가치재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더욱이 가치재라고 해서 무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처럼 전 국민에게 제공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하도록 할 수도 있고, 자동차 안전벨트처럼 착용을 의무화하지만 소비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현실의 모든 세금은 납세자의 행동을 변화시켜 세수 이상의 비용을 납세자에게 부담시킨다. 초과비용이라고 정의된 이러한 비용은 세수의 20~3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초과부담으로 인해 2조원을 거둬들여서 2조원을 납세자들에게 이전해 주는 정부의 사업이 있다면 이러한 사업은 매우 바보스러운 사업이다. 왜냐하면 2조원이라는 세수는 2조 6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이전 지출의 효과는 2조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세금을 낸 납세자에게 무상급식 정도는 제공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세금으로 마련된 무상급식보다는 자기부담의 유상급식이 더 나은 정책이다.

무상급식은 장기적으로도 효율성을 낮출 가능성이 매우 큰 정책이다.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경우 공급자들은 학생들의 수요에 맞추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될 것이다. 물론, 정부가 급식 품질 유지를 위해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할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일정 정도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규제 자체를 유지하고 실행하는 데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무상급식은 저소득 가계 자녀가 가질 수 있는 낙인 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표면적으로 보면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낙인 효과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납부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무상급식 정책은 인기영합적인 정책으로 형평성을 악화시키고, 비효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저해하고, 급식체제를 공급자 중심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급식의 질도 장기적으로 저하시키게 될 가능성이 큰, 매우 나쁜 정책이다.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나 그 비용을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함으로써 효율성과 형평성 둘 다 제고할 수 있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2010-04-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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