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한국인의 명분주의/이성무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열린세상] 한국인의 명분주의/이성무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입력 2010-05-07 00:00
업데이트 2010-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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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무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이성무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한국인은 명분을 중시하고, 중국인은 실리를 중시하고, 일본인은 의리를 중시한다는 말이 있다.

조선의 지배사상은 주자학이었다. 주자학에서는 명분과 체면을 중시했다. 그에 비해 중국은 정복왕조가 많이 들어서 한족(漢族)이 3등민족으로 떨어질 때도 있었다. 중국사의 절반 이상은 오랑캐의 역사였다. 정복자인 오랑캐 지배 하에서 살자면 실리와 신용을 목숨처럼 여겨야 한다.

반면에 일본은 사무라이가 지배하는 무사사회라 ‘오야붕-꼬붕’의 의리를 지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다. 그러니 윗사람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고, 죽으라면 죽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풍조는 민족성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조선사회는 유교사회였다. 유교에서는 정명(正名)을 중시했다. 바른 명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 조선은 문치주의를 신봉했으며, 개인의 도덕적 수양을 바탕으로 하는 도덕국가이기도 했다. 개개인이 도덕적 수양이 되어 있어야 가장(家長)도 되고 국가의 관료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수기(修己)를 한 다음에 치인(治人)을 해야 했다. 도덕적으로 수양된 군자(君子)라야만 남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배우는 교재나 과거시험 과목도 도덕서인 유교경전이었다. 도덕시험에 통과해야 국가나 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유교사회에서는 분수(分數)를 중시했다. 차별을 기정사실화하는 분(分)의 사회였다. 양반(兩班)·중인(中人)·양인(良人)·천인(賤人)의 신분 차별이 있고, 남녀의 차별이 있고, 주노(主奴)의 차별이 있고, 노소(少)의 차별이 있고, 적서(嫡庶)의 차별이 있다. 차별에는 그 나름대로의 이론이 있다. 어찌 보면 유교는 차별의 종교이다. 이 점이 바로 현대 민주주의와 상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공자가 일찍이 현불초(賢不肖)를 인정한 이상 차별은 없을 수 없다. 똑똑한 사람은 군자로서 노심자(心者)가 되고, 못난 사람은 소인으로서 노력자(努力者)가 되며, 노심자는 노력자를 다스리고, 노력자는 노심자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나 노력만 하면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능력주의가 배태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교사회에서는 교육이 중시되었다. 요즈음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이 높은 까닭도 여기에 있다. 한국이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이 된 것도 이 교육열 때문이다.

조선의 가장 큰 대의명분은 존명사대(尊明事大)였다. 이는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의 명분이요,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재조번방지은(再造藩邦之恩)의 명분이요, 인조반정(仁祖反正)의 반정명분이요, 북벌론(北伐論)의 복수설치(讐雪恥)의 명분이기도 하다. 비록 강대국이기는 하나 청나라를 배격하고 쓰러져 가는 명나라를 위해 사대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조선 정부의 외교정책이었다. 이는 금나라에 의해 남쪽으로 쫓겨간 송나라의 주자학적 민족주의를 이어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힘은 없지만 문화의 우월성을 내세워 민족적 자긍심을 뽐내 보자는 것이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조선은 문화사대를 지향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반드시 무력이 강한 나라에 복속하기보다는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는 나라를 섬기고자 한 것이다. 청나라는 문화적으로 조선의 수하에 있던 나라인 데다가 조선이 존경해 마지않는 명나라를 정벌했으니 복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벌론이 그것이다. 반대로 북학론(北學論)은 청나라 문화가 명나라 문화 못지않게 높은 수준이니 오히려 배워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런데도 조선 후기의 정국은 노론 명분주의자들이 계속 주도해 왔기 때문에 명분주의가 팽배해 있었다. 그리하여 서구세력이 밀려왔을 때도 실리를 취하지 못해 나라가 망하고 만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도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는 명분사회로 남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서구의 실리지상주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 오히려 명분보다 실리를 더 존중하는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2010-05-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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