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연평도 사건과 국가운영 체제/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연평도 사건과 국가운영 체제/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0-12-23 00:00
업데이트 2010-12-2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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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국토가 북한의 포격에 의해 유린 당한 연평도 사건은 우리의 외교와 국방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북한이 남한을 향하여 포격을 하도록 허용하였고, 중국과 미국 등 강대국을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우리의 외교정책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북한의 포격을 받고도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군사적 위기 대처능력이 말만큼 앞서 있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한다. 천안함 사건에 이어 국가와 군의 최고 수뇌부가 우왕좌왕하며 말 바꾸기에 급급한 모습은 지휘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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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연평도 사건을 두고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외교적, 군사적 미숙함은 단순히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사람으로 인한 문제는 사람만 교체하면 된다. 그러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사람을 교체하더라도 동일한 문제가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 남북이 분단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보임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우리의 분단이 우리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던 만큼 우리의 안보문제는 다수 강대국과의 외교관계를 빼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 외교와 국방문제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에 관련된 절실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가운영 시스템은 정작 중요한 일에는 국가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 급식으로 식중독이 발생해도, 대형 마트에서 튀김 닭을 싸게 팔아도 중앙정부와 대통령이 개입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국가 시스템이다. 국가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중앙정부가 개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운영 시스템 하에서는 중앙정부와 대통령이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중앙정부가 모든 일을 해결하려 하다 보니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없게 된다. 중앙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국가 전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되어 있다.

모든 국민이 대통령 한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중앙정부가 관여하다 보니 자연히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국가 전체가 심한 기능 마비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 연평도 사건은 이러한 국가운영 시스템의 부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에 불과하다. 병이 들어 통증이 있는 경우에 진통제를 먹어 통증을 없앤다고 병이 낫는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의 중앙정부는 온갖 사소한 일에도 모두 신경을 쓰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비만증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민간이나 지방정부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중앙정부가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중앙정부의 지침을 기다리는 실정이다.

지방정부는 스스로 운동하여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기회도 갖지 못하고, 영양도 부실하여 몸이 빈약한 상태에 있다. 중앙정부는 과체중으로, 지방정부는 빈혈로 인하여 모두 비실대고 있다. 중앙정부가 국방과 외교, 금융 등과 같이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나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정부와 민간에 맡겨야 한다.

국가는 민간이나 지방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큰일에만 전념해야 한다. 이를 가리켜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국가는 보충적으로 하위 공동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과제에만 관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의 구성원리이다. 지방정부나 민간이 해도 좋은 일에 중앙정부가 매몰되어 체력을 소진, 정작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를 소홀히 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배분을 새로 해야 한다.

연평도사건은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와 대통령은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국방과 외교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평소에 국방과 외교를 중심으로 국사를 챙기도록 국가 전체의 운영시스템을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0-12-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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