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치 불신과 정치자금법 파동/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 교수

[열린세상] 정치 불신과 정치자금법 파동/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 교수

입력 2011-03-14 00:00
수정 2011-03-1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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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과 더불어 ‘정치학개론’ 첫 강의에서 필자는 “여러분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냉소주의를 극복하여 보다 나은 정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 정치적 결정과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과목을 가르치는 목적”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강의를 시작한 첫 주에 국회에서 소위 정치자금법 파동이 일어나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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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인하대 정치학 교수
김용호 인하대 정치학 교수
이번 파동의 내용이나 과정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입장에선 억울한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치자금법 중 애매모호한 조항들을 수정해 법사위로 넘겼는데 기습처리, 밥그릇 챙기기, 제 식구 봐주기 등으로 몰아붙이니 말이다. 개정한 31조 2항의 경우 정치인들이 그토록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대신 여전히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채, 다만 ‘법인과 단체 관련 자금’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 대신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고쳤다. 그리고 32조 2항의 경우 입법 로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꾸었다.

지금까지 힘있는 로펌이나 재벌, 단체들은 직접·간접으로 입법 로비를 해오고 있는데 이들보다 훨씬 힘이 약한 청목회 같은 사회적 약자들도 입법을 위해 정당하게 국회의원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다. 소위 끈이 없는 약자들은 그나마 표에 민감한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자신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이명박 대통령이 표방한 공정사회가 되려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힘이 약한 자들도 정책 결정 과정에 접근할 수 있을 때 가능해질 것이다.

이번 정치자금법 파동의 경우 정치인들은 할 말이 많을 것이다. 법 개정에 참여한 행정안전위 소속 국회의원의 3분의1은 여전히 법 개정이 타당하다는 소신을 펴고 있다. 그런데 왜 언론으로부터 융단 폭격을 맞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치 불신 때문이고, 입법의 시기와 절차가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교훈을 잊은 탓이다. 개정 법조항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이 있는 행정안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소위 청목회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을 봐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오해를 불렀다. 더욱이 정치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아직도 입법 로비를 허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데만 몰두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정치자금법을 시행해 오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정치문화에 적합한 제도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행 정치자금제도의 골간이 흔들리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될 수 있다.

필자는 현행 제도의 골간인 소액다수주의 정치자금 후원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투명성 확보 노력을 비롯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10만원 이하의 무기명 후원금의 경우 정치인들이 단체와 관련된 후원금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으로 작년 지방선거에서 김문수 경기지사 후보에게 일부 단체가 10만원씩 쪼개기로 입금시킨 경우만 해도 당사자가 선거기간에 수만명을 대상으로 소액 후원금의 단체 관련 여부를 일일이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앞으로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를 하면서 일부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허용 여부, 후원금의 한도 조정, 집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 허용 여부 등을 신중하게 토론해야 한다. 언론이나 학자들은 ‘정치인 때리기’에만 앞장설 것이 아니라 현행 정치자금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합쳐야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조금씩 해소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정치자금법을 비롯한 선거법, 정당법 등에 대한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니 기대가 크다. 이들의 작업이 성공적이어야 필자의 이번 학기 강의도 힘을 얻게 될 것이다.
2011-03-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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