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당 해산과 민주공화국 헌법/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

[열린세상] 정당 해산과 민주공화국 헌법/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

입력 2014-12-24 23:56
업데이트 2014-12-25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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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
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상 민주적 질서에 위배되고, 통진당의 실질적·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 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헌법상의 민주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통진당원들은 헌재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의 사형선고”라고 반발하고, 일부의 정치인들은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통진당 해산을 둘러싸고 모두들 민주주의를 거론하는데, 우리의 헌법 정신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생각들이 어긋날까.

민주주의라면 우리는 흔히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을 떠올린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말이 귀에 쟁쟁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 링컨은 최선의 정부를 말했을 뿐 민주 정부를 말하지 않았다. 민주 정부가 최선의 정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주 정부는 어떤 정부란 말인가. 그것은 민주주의란 말의 뜻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에서 만들어진 정치 형태로, 잘 알려졌듯이 ‘국민(demos)이 지배(kratos)하는 정치체제’다.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오는 ‘국민에 의한 정부’인 셈이다. 국민에 의한 정부이므로 순수한 민주 정부에서는 국민의 의지라면 무조건 집행돼야 한다. 그것이 비록 비합리적이거나 폭력적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국민의 의지를 제한할 수 있는 더 높은 권위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의지는 군주의 의지나 귀족의 의지와 마찬가지로 무제한적인 인치권력(人治權力)의 원천인 셈이다.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은 모두 자의적 권력의 지배 형태다.

민주주의가 그러하다면 여하튼 민주국가인 우리나라에선 정당 해산 같은 중대 사안을 국민에게 물어야 할 텐데, 왜 헌법재판소에 묻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국민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것은 비민주적이거나 반민주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사회에는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을 의아스럽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헌법 제1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순수민주국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고대 아테네처럼 순수민주국이라면 모든 것을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하지만 현대의 민주공화국이라면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 민주공화국은 선거나 투표로 표현되는 국민 다수의 현실적인 의지를 헌법이나 법률로 표현되는 국민 전체의 보편적인 의지로 제한하는 정치체제다. 민주공화국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려면 먼저 공화국이 어떤 것인지 살피고 민주주의와 어떻게 결합된 것인지 살펴야 한다.

공화국은 행정부와 같은 군주정 요소와 사법부와 같은 귀족정 요소, 의회와 같은 민주정 요소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혼합적인 정치체제다. 여러 요소가 혼합된 까닭은 국가를 일부 정치세력의 자의적인 권력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권력으로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다. 공화국(republic)이란 라틴어의 레스(res·것)와 푸블리카(publica·국민의)가 결합된 말로서 ‘국민의 것’이란 뜻이다. 국민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인치(人治)가 아니라 법치(法治)를 제도화했다.

우리나라는 순수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다. 링컨의 말로 우리의 정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정부인 셈이다. 이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링컨의 말처럼 ‘최선의 정부’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대 로마와 달리 보통선거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제헌헌법을 제정했고, 국민투표로 개정해 제6공화국 헌법을 탄생시켰다. 이렇게 민주적으로 헌법을 만들었기에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 됐다.

헌법상의 민주질서란 바로 민주공화국의 정치질서를 의미한다. 민주공화국 헌법은 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헌법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정당 해산 결정이라는 중대 사안은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거나 “정당의 운명은 국민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에 합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정당해산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 자체가 국민주권주의를 체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12-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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