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중대재해처벌법은 예방법인가, 처벌법인가/조재정 법무법인 민 상임고문

[열린세상] 중대재해처벌법은 예방법인가, 처벌법인가/조재정 법무법인 민 상임고문

입력 2022-01-13 20:36
수정 2022-01-14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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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정 법무법인 민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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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아마도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얼마 전 법제처에 확인해 보니 지난해 12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은 1554건이고, 이 중에서 법률명에 ‘처벌’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 법률은 조세범처벌법 등 20개 정도라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이 가운데 하나다.

이 법은 법률명만 보면 분명히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을 지켜야 할 의무자인 사업주도 여기에 더 무게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정부나 입법자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법은 ‘예방’에 방점이 있다고 한다.

많은 사업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분들의 걱정은 크게 두 가지다. 그중 하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전과는 달리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고 처벌 수위도 1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법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따르게 된다. 또 다른 하나는 법률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걱정 속에서 사업주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해 보인다.

첫째는 ‘적극 대처형’이다. 경영 여건이 비교적 좋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기업들은 최근 안전보건 전문가를 대거 채용하고,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거나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상황을 점검하는 등 선제 대응을 하고 있다. 특히 대형 건설업체에선 현장에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과 같은 정보기술(IT)을 도입해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둘째는 ‘책임 전가형’이다. 새롭게 CSO(Chief Safety Officer·안전책임자)라는 자리를 만들거나, 명목상의 대표를 임명해서 실제 오너의 법적 책임을 이들에게 넘겨 보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방식은 이 법률의 취지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실효성에는 다소 의문이 있어 보인다.

셋째는 ‘책임 차단형’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다시 말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신경을 쓰는 유형이다. 넷째는 ‘상황 주시형’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걱정은 많이 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자니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법 시행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좀 지켜보자는 유형이다.

결국 이 법이 당초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산재예방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업주들의 준비 상황은 여전히 미흡하다. 게다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9월 말 현재 산재 발생 현황을 보면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발생률은 여전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시행이 2024년으로 미뤄져 있다. 이러한 상황만을 보았을 때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산재 예방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게 하자는 이 법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제 이 법 시행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 아마도 올해 상반기 말이나 연말쯤 되면 이 법의 성격이 처벌법인지 예방법인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이 법 시행을 계기로 사업주의 산업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 이 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방점이 찍힌 법이 되길 기대해 본다.
2022-01-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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