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물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의 25%
해외 건설시장 경쟁력 확보 위해서라도
탄소중립 정책,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라고 할 수 있는 탄소중립산업법(NZIA)의 입법화를 위한 관계자 협상이 지난 6일 타결됐다고 유럽연합(EU)이 발표했다. 빠르면 올해 말에 법안이 발효될 전망이다.탄소중립산업법은 EU의 친환경 산업 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이 발효되면 EU 내 공공 조달 입찰 시 특정 EU 외 국가 제품이 50%를 넘어선 안 되며 환경 기준 준수 여부도 따지게 된다. 이 법은 미국의 IRA, 중국의 공격적인 유럽 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하지만 우리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탄소중립은 정치적 이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자리매김했다.
EU에서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가장 많은 예산을 건물부문에 투입하고 있다. 건물부문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민생과 직접 관련돼 있는 데다 전반적인 인류 삶의 질 향상, 개도국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증가세가 다른 부문들보다 두드러진다.
우리나라는 건물 운영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내 전체 배출량의 약 24.7%를 차지하고 있다. EU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전문가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선진국 수준인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으로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노후화된 국내 다수 기축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현실은 답답하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지난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과 비교해 오히려 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탄녹위는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강력한 정책 추진 및 선도적 투자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초 기획재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활력 있는 민생경제’의 내용에는 탄녹위의 권고와는 다소 엇갈리는 대목이 있다. 정부가 2000년부터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신축 건물의 ZEB 의무화 로드맵에서 올해도 실시 예정이었던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 ZEB 5등급 수준 의무화’ 시행을 내년으로 1년 더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에 따른 민생 및 지역 건설산업의 어려움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의 고충을 모르지 않으나 아쉬움은 크다. LH 등 공공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ZEB 5등급 의무화가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 공동주택의 ZEB 등급을 이보다 더 높은 3등급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민간 공동주택에 비해 건축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공공주택에서도 이게 가능하다면 민간 공동주택의 ZEB 5등급 실현이 그렇게도 어려운 문제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ZEB 의무화 1년 유예라는 정부의 배려가 국내 건설시장 활성화에 별로 기여하지도 못하면서 자칫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후퇴시키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진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 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친환경 건축, 탄소중립 건축에 대한 충분한 연습이 먼저 필요하다. 정부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건물부문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당면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하고 우리 건설기업들이 해외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후퇴 없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송두삼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2024-02-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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