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JYP’가 가수 비(30·본명 정지훈)의 미국 공연 취소에 대한 위약금 등을 배상하라며 당시 독점으로 공연 기획을 맡은 기획사를 상대로 4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가수 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JYP는 “미국 공연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진행하려던 LA 및 북미 5개지역 공연이 취소됐다”며 연예기획사인 웰메이드스타엠을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JYP는 “자신의 책임으로 해외 공연을 기획·진행한 웰메이드스타엠이 공연 관련 업무를 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연이 잘 진행되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공연이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미 5개 지역의 공연이 취소된 것도 웰메이드스타엠이 상호 협의 없이 공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현지 기획사에 위탁을 맡겼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역 공연 관련자들이 공연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현지에서 제기해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과 소송비용을 합쳐 모두 47억54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가수 비는 지난해 이같은 내용으로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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