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닷컴ㅣ심재걸 기자] 절도 혐의로 구설수에 올랐던 미스코리아 출신의 배우 최윤영이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절도죄로 구설수에 올랐던 최윤영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스포츠서울DB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19일 “최윤영의 행위는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한다”며 “사안이 중하지 않고 우발적 범행과 초범인 점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가져간 경우를 말한다. 검찰 조사에서 최윤영은 계획적으로 지갑을 훔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갑과 뒤섞인 상황에서 현금과 수표를 보고 나중에 갚을 생각으로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영은 지난 6월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지인 김 모씨의 자택에서 현금 및 지갑 등 약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건 발생 이후 최윤영과 피해자는 합의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수사 기관에 전달했다.

최윤영은 1995년 미스코리아 선 출신으로 각종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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