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청자가 명칭사용금지가처분신청 제기

한글맞춤법 파괴 논란을 빚고 있는 KBS 2TV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차칸남자’(이하 ‘차칸남자’)가 이번에는 간접광고 관련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시청자 김동필(41) 씨는 13일 ‘차칸남자’의 주인공 ‘강마루’에 대해 KBS를 상대로 명칭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강마루’라는 이름이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은 해당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이용을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법 73조 2항 7호 및 동 시행령 59조 3의 1항 3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차칸남자’의 간접광고에 참여한 업체 중 치킨마루라는 식품업체가 있음을 지적하며, 주인공 ‘강마루’가 ‘치킨마루’를 홍보하려고 일부러 작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주인공의 이름을 특정 업체의 이름과 동일하게 하면서 방송시간 내내 특정 업체를 위한 불법광고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BS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차칸남자’의 배경수 KBS 드라마 CP는 “차칸남자의 드라마 제목과 주인공 이름 강마루는 올초 결정된 것이며, 간접광고 업체는 지난달에야 결정됐다”며 “간접광고 업체의 이름으로 주인공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둘 사이엔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차칸남자’에는 총 6개 업체가 간접광고를 하고 있으며 그중 치킨마루는 협찬금액이 제일 낮은 쪽인데 제작진이 왜 그 업체를 광고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겠느냐”고 덧붙였다.

김씨는 자신을 초등학생 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이자 KBS에 매월 2천500원씩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일반 시청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방송은 우리 사회의 공기 역할을 해야 하며 더더구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시청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3일에는 KBS 2TV 시트콤 ‘닥치고 패밀리’에 대해 ‘닥치고’가 막말·욕설 수준의 단어라며 명칭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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